돈이 되는 생활 꿀팁 24

청약·분양·공공임대 공고와 청년 주거, 공식 공고 기준으로 정리해요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본청약|서울 59㎡ 3억 원대, 특공 566가구 일정·임대료 정리 (2026)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본청약|서울 59㎡ 3억 원대, 특공 566가구 일정·임대료 정리 (2026)

작성자

카테고리:

서울에서 전용 59㎡ 새 아파트를 3억 원대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렸어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2026년 10월 16일 강동구 강일동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본청약 공고를 냈어요. 땅은 SH가 갖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라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크게 낮아요.

총 1,305가구 중 사전청약 당첨자 몫을 뺀 713가구를 새로 뽑아요. 특별공급이 566가구로 대부분이고,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유형이 있어 젊은 무주택자에게 특히 관심이 커요. 이 글에서 물량, 분양가, 매달 내는 토지임대료, 접수 일정과 신청 전에 꼭 알아야 할 점을 정리했어요.

핵심 요약

  • 본청약 713가구 = 특별공급 566가구(신생아 248,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각 106) + 일반공급 147가구예요.
  • 건물 분양가는 49㎡ 2억 8,000만~3억 2,000만 원, 59㎡ 3억 4,000만~3억 9,000만 원이에요.
  • 토지임대료는 월 49㎡ 42만 6,000원, 59㎡ 51만 1,500원이고 합의하면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돌릴 수 있어요.
  • 특별공급은 11월 2~3일, 일반공급은 11월 4~6일 접수하고 당첨자 발표는 11월 26일이에요.

고덕강일3단지, 어떤 단지인가요?

서울 강동구 강일동 174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에요. 전용 49㎡ 590가구, 59㎡ 715가구로 모두 1,305가구 규모예요.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 사전청약을 받았고, 사전청약 단지 가운데 두 번째로 본청약을 진행해요.

공정이 상당 부분 진행된 뒤 분양하는 후분양 방식이라 입주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짧은 편이에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올림픽대로를 이용할 수 있고, 미사한강공원·고덕생태공원과 강빛초·강빛중이 가까워요.

구분물량
총 공급1,305가구 (49㎡ 590 · 59㎡ 715)
사전청약 당첨자 우선 공급592가구
특별공급 (본청약)566가구 — 신생아 248 · 청년 106 · 신혼부부 106 · 생애최초 106
일반공급 (본청약)147가구
본청약 합계713가구

특별공급 566가구 가운데 신생아 유형이 248가구로 약 44%를 차지해요. 최근에 아이를 낳은 무주택 가구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유형이에요. 사전청약 당첨자 가운데 자격이 안 되거나 포기한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실제 일반공급 물량은 147가구보다 늘어날 수 있어요.

분양가와 토지임대료는 얼마인가요?

토지임대부 주택은 집값을 두 부분으로 나눠 내요. 건물값은 분양가로 한 번에 내고, 땅값은 SH에 매달 토지임대료로 내요. 공고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아요.

주택형건물 분양가월 토지임대료
전용 49㎡2억 8,000만~3억 2,000만 원42만 6,000원
전용 59㎡3억 4,000만~3억 9,000만 원51만 1,500원

당첨자와 SH가 합의하면 토지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바꿀 수 있어요. 보증금을 더 내는 대신 매달 내는 금액을 줄이는 방식이에요. 구체적인 전환 조건은 계약 과정에서 안내될 예정이에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년 10월 16일)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사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
  •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하면 서울에 2년 이상 계속 산 사람에게 물량의 50%를 먼저 공급하고, 나머지는 서울 2년 미만·경기·인천 거주자에게 공급
  • 특별공급은 신생아·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유형별 자격과 소득·자산 기준을 따로 확인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청약 가점이 아니라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순서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 적용돼요. 오래, 꾸준히 넣은 통장이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소득·자산 기준과 유형별 세부 조건은 SH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접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구분일정
사전청약 당첨자 접수10월 26일(월) ~ 27일(화)
특별공급11월 2일(월) ~ 3일(화)
일반공급 1순위 (서울 2년 이상 거주)11월 4일(수)
일반공급 1순위 (서울 2년 미만·경기·인천)11월 5일(목)
일반공급 2순위11월 6일(금)
당첨자 발표11월 26일(목)

접수는 SH 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 받아요.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SH 본사 현장 접수처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서울 2년 이상 거주자는 하루 먼저 접수하니 날짜를 헷갈리지 않게 미리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10월 26~27일 사전청약 당첨자 접수가 끝나면 포기 물량이 정해져 일반공급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뒤에 나오는 안내도 함께 확인하세요.

토지임대부, 장점과 단점은?

토지임대부 주택은 일반 분양 아파트와 구조가 달라서 장단점을 같이 따져봐야 해요.

구분내용
장점 ① 낮은 분양가땅값이 빠져 서울에서 59㎡를 3억 원대에 분양받을 수 있어요.
장점 ② 후분양공정이 많이 진행된 뒤 분양해 중도금 부담과 입주 대기 기간이 줄어요.
장점 ③ 긴 거주 기간처음 40년, 재계약하면 최장 80년까지 살 수 있어요.
단점 ① 매달 임대료땅을 빌려 쓰는 대가로 매달 토지임대료를 내야 해요.
단점 ② 땅은 SH 소유토지 소유권이 없어 일반 아파트와 시세 흐름이 다를 수 있어요.
단점 ③ 전매 제한10년 동안은 팔 수 없어 중간에 이사 계획이 있다면 신중해야 해요.

정리하면 목돈이 많지 않지만 서울에서 오래 살 집이 필요한 무주택자에게 잘 맞는 구조예요. 반대로 몇 년 안에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경우에는 전매 제한과 임대료 때문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실제로 계산해 보면

분양가 외에 매달 나가는 토지임대료가 얼마나 쌓이는지 단순 계산해 봤어요. 현재 공고된 임대료가 그대로라고 가정한 값이고, 실제 임대료는 앞으로 조정될 수 있어요.

주택형월 임대료1년10년60% 보증금 전환 시 월 부담
49㎡42만 6,000원511만 2,000원5,112만 원17만 400원
59㎡51만 1,500원613만 8,000원6,138만 원20만 4,600원

59㎡를 최고 분양가 3억 9,000만 원에 받고 10년 동안 임대료를 그대로 낸다고 하면, 건물값과 임대료를 합해 약 4억 5,138만 원이 들어요. 보증금 전환을 활용하면 매달 부담은 20만 원대까지 낮아지지만, 그만큼 목돈이 더 필요해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공고일(10월 16일) 기준 수도권에 살고,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다.
  • 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돼 있고 납입인정금액을 확인했다.
  • 특별공급이라면 내 유형(신생아·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의 소득·자산 기준을 공고문에서 확인했다.
  • 건물 분양가와 매달 토지임대료를 함께 감당할 수 있는지 계산해 봤다.
  • 서울 2년 이상 거주 여부에 따라 1순위 접수일(11월 4일 또는 5일)을 확인했다.

10년, 20년 살면 얼마나 들까? 직접 계산

토지임대료가 지금 금액 그대로라고 가정하고, 분양가 최저가에 토지임대료를 더해 계산해 봤어요. 실제 토지임대료는 일정 기간마다 조정될 수 있어 참고용이에요.

주택형 (최저가)분양가10년 토지임대료10년 총액20년 총액
49㎡2억 8,000만 원5,112만 원3억 3,112만 원3억 8,224만 원
59㎡3억 4,000만 원6,138만 원4억 138만 원4억 6,276만 원

59㎡ 최저가 기준으로 20년을 살아도 분양가와 토지임대료를 합쳐 4억 6,000만 원대예요. 같은 기간 대출 이자, 관리비, 세금은 따로 들어요. 서울에서 실거주할 새 아파트를 찾는 무주택자라면 처음 문턱이 낮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지분적립형·일반 공공분양과 뭐가 다를까?

구분토지임대부 (고덕강일3단지)지분적립형 (광교 A17)일반 공공분양
처음 사는 것건물만집 지분 25%집 전체
매달 내는 돈토지임대료공공 지분 임대료대출 이자
나중에땅은 계속 공공 소유20년간 지분을 사서 100% 소유처음부터 100% 소유
초기 부담건물 분양가만지분 25% + 임대보증금분양가 전액

세 방식 모두 초기 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분양이지만 구조가 달라요. 토지임대부는 땅을 끝까지 빌려 쓰는 대신 건물값만 내면 되고, 지분적립형은 20년에 걸쳐 결국 집 전체를 내 것으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비슷한 시기에 청약을 받는 광교 지분적립형 자연앤 센트레빌과 비교해 보면 내 상황에 맞는 쪽을 고르기 쉬워요.

이런 분께 잘 맞아요

  • 서울에서 오래 실거주할 새 아파트를 찾는 무주택 가구
  • 목돈은 적지만 매달 40만~50만 원대 고정비는 감당할 수 있는 청년·신혼부부
  • 신생아 특별공급(248가구) 대상인 출산 가구
  • 시세 차익보다 주거 안정이 우선인 사람

자주 묻는 질문

토지임대부 주택은 나중에 팔 수 있나요?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개인 간 거래를 할 수 있어요. 처음 40년을 살 수 있고, 재계약하면 최장 8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요.

사전청약을 안 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이번 본청약 713가구는 사전청약과 관계없이 새로 뽑는 물량이에요. 사전청약 당첨자가 포기한 물량도 일반공급으로 넘어와요.

경기·인천에 살아도 되나요?

공고일 기준 수도권에 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같은 순위에서는 서울 2년 이상 거주자에게 50%가 먼저 배정되고, 경기·인천 거주자는 나머지 50%에서 경쟁해요.

청약통장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네. 이번 공고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금 통장을 새로 만들어도 순위 조건과 납입인정금액에서 불리하니, 이번에는 조건을 확인하고 다음 공공분양을 위해 통장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아요.

함께 보면 좋은 글

※ SH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본청약 공고 관련 보도(SBS Biz·뉴스핌·아주경제, 2026년 10월 16일)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2026년 10월 22일 기준이며, 소득·자산 기준과 계약 일정 등 세부 내용은 SH 인터넷청약시스템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코멘트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