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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분양·공공임대 공고와 청년 주거, 공식 공고 기준으로 정리해요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자격과 임대료, 시세 절반으로 사는 법 (2026)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자격과 임대료, 시세 절반으로 사는 법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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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의 다가구·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사들인 뒤, 청년에게 주변 시세의 40~50% 수준으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대학가나 역세권처럼 청년이 많이 사는 곳에 공급되는 경우가 많고, 조건을 유지하면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청년 전세임대가 “내가 집을 구해 오는” 방식이라면, 매입임대는 “LH가 이미 사 둔 집 중에서 고르는” 방식입니다. 자격과 임대료, 신청 시기를 LH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대상: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 청년(만 19~39세), 대학생, 취업준비생
  • 임대 조건: 1순위 보증금 100만 원 + 시세 40%, 2·3순위 보증금 200만 원 + 시세 50%
  • 거주 기간: 최장 10년, 입주 후 혼인하면 최장 20년
  • 신청: 보통 분기별 공고, LH 지역본부별로 LH 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 신청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무주택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청년으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대학생 (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 (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순위별 기준

순위대상
1순위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국민임대 자산 기준 충족
3순위본인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 충족 (2026년 총자산 2억 5,100만 원,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부모님 소득이 기준을 넘더라도 본인 소득과 자산만 맞으면 3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1순위부터 채워지니, 공고에서 순위별 공급 호수를 꼭 확인하세요.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순위임대보증금월 임대료
1순위100만 원시중 시세의 40%
2·3순위200만 원시중 시세의 50%

예를 들어 주변 원룸 시세가 월 60만 원 정도라면 단순 계산으로 1순위는 약 24만 원, 2·3순위는 약 30만 원 수준입니다. 실제 금액은 주택마다 공고에 적힌 금액을 확인해야 하며, 보증금과 임대료를 서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살 수 있나요?

  • 최초 계약 2년, 자격을 유지하면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 입주 후 혼인하면 재계약을 5회 더 할 수 있어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내 순위와 월세, 이렇게 따져 보세요

같은 집이라도 순위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가 달라집니다. 주변 원룸 시세가 월 6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세 사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상황예상 순위보증금월 임대료(단순 계산)
부모님이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인 대학생 B씨1순위100만 원약 24만 원
본인과 부모 소득이 100% 이하이고 국민임대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취업준비생 C씨2순위200만 원약 30만 원
부모님 소득은 높지만 본인 소득이 1인 가구 100% 이하인 직장인 D씨3순위200만 원약 30만 원

시세 60만 원과 비교하면 1순위는 매달 약 36만 원, 2·3순위는 약 30만 원을 아끼는 셈입니다. 최초 계약 기간 2년으로 따지면 각각 약 864만 원, 약 720만 원입니다.

D씨처럼 3순위라면 본인 소득뿐 아니라 총자산 2억 5,100만 원, 자동차 4,542만 원 이하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3순위는 임대 조건이 같아도 모집 인원이 1순위부터 채워지니, 공고문의 순위별 공급 호수와 예비입주자 모집 여부를 먼저 보세요.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청년 매입임대는 보통 분기별(3·6·9·12월)로 공급됩니다. LH 지역본부별로 공고가 따로 나오기 때문에, 서울·경기·인천처럼 원하는 지역의 공고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LH 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청년 전세임대와 무엇이 다를까?

구분청년 매입임대청년 전세임대
집 구하기LH가 매입한 주택 중에서 선택내가 원하는 집을 직접 구함
비용보증금 100만~200만 원 + 시세 40~50% 월세보증금 100만~200만 원 + 지원금 이자(연 1.2~2.2%)
장점집을 찾는 수고가 없고 월세가 저렴원하는 동네를 고를 수 있음
단점공급된 주택 안에서만 선택조건에 맞는 집을 직접 찾아야 함

전세임대 조건은 LH 청년 전세임대 조건과 지원 한도 글에서, 행복주택 자격은 행복주택 청년 신청 자격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첨 확률을 높이는 준비

  • LH 청약플러스 앱에서 관심 지역 공고 알림을 설정해 두세요.
  •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서류 제출 기간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도 놓치지 마세요. 빈집이 생기면 순번대로 입주 기회가 옵니다.
  • 공고가 나오면 주택 목록의 위치와 면적, 임대료를 비교해 신청할 주택을 고릅니다.

소득 증빙이 필요하다면 소득금액증명원을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세요. 소득·자산 기준과 임대 조건은 공고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소득이 높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3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순위부터 입주자를 정하니 공급 호수를 꼭 확인하세요.

살다가 결혼하면 나가야 하나요?

바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 후 혼인하면 재계약을 5회 더 할 수 있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재계약은 자격을 유지해야 가능하니 공고문의 재계약 조건을 미리 읽어 두세요.

공고를 놓쳤다면 다음 기회는 언제인가요?

청년 매입임대는 보통 분기별(3·6·9·12월)로 공고가 나옵니다. LH 지역본부별로 따로 나오니 원하는 지역의 공고를 각각 확인하세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에 신청해 두면 빈집이 생길 때 순번대로 입주 기회가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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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청약플러스 청년 매입임대 공고 바로가기

※ LH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10일 기준이며, 신청 전 공식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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