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처럼 젊은 계층을 위해 LH와 지자체가 교통이 편리한 곳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료가 시세의 60~80% 수준이고, 청년은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어 사회초년생에게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다만 무주택, 소득,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공고에 적용되는 청년 계층 기준을 LH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대상: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 청년(만 19~39세), 사회초년생, 대학생, 취업준비생
- 소득: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4,576,036원 이하 (세전, 120% 적용)
- 자산: 청년 총자산 2억 5,100만 원,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대학생은 총자산 1억 800만 원, 자동차 소유 불가)
- 혜택: 청년·대학생 임대료는 시세의 68~72%, 최대 10년 거주
청년 계층 신청 자격
- 청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일을 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자로, 현재 일하고 있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또는 예술인
-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복학 예정인 미혼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자
청년 계층은 세대원을 본인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부모님 소득이 아니라 본인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소득 기준 (2026년 공고 적용)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며,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가 더해집니다. 혼자 사는 청년이라면 1인 가구 금액이 기준입니다.
| 가구원 수 | 월평균 소득 기준 |
|---|---|
| 1인 가구 | 4,576,036원 이하 (120% 적용) |
| 2인 가구 | 6,452,897원 이하 (110% 적용) |
| 3인 가구 | 8,168,429원 이하 |
| 4인 가구 | 8,802,202원 이하 |
월평균 소득은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1인 가구 기준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5,491만 원 수준이라, 사회초년생이라면 대부분 소득 기준은 충족하는 편입니다.
자산 기준 (2026년 기준)
| 구분 | 청년 | 대학생 |
|---|---|---|
| 총자산 | 2억 5,100만 원 이하 | 1억 800만 원 이하 |
| 자동차 | 4,542만 원 이하 | 자동차 소유 불가 |
총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주식 같은 금융자산, 전세보증금 등을 모두 더한 뒤 대출 같은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자동차는 비영업용 승용차가 대상이며, 가액은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임대료는 얼마나 저렴할까?
행복주택 임대료는 주변 시세에 공급 대상별 계수를 곱해 정해집니다. 같은 단지라도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임대료가 다릅니다.
| 공급 대상 | 시세 대비 임대 조건 |
|---|---|
|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 68% |
| 소득이 있는 청년 | 72%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80% |
| 주거급여수급자 | 60% |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일정 한도 안에서 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더 내고 월세를 줄이거나, 반대로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늘리는 방식입니다.
최대 거주 기간
-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최대 10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최대 10년 (자녀가 있으면 14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최대 20년
실제로 계산해 보면
혼자 사는 사회초년생 A씨(세전 연봉 4,800만 원)를 예로 들어 자격을 따져 보겠습니다. 숫자는 이 글의 2026년 기준을 그대로 썼습니다.
1단계: 소득 확인
연봉 4,800만 원을 12로 나누면 월평균 400만 원입니다. 1인 가구 기준 4,576,036원보다 적으니 소득 기준을 충족합니다. 같은 1인 가구라도 연봉이 약 5,491만 원을 넘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2단계: 자산 확인
A씨는 예금·주식 2,000만 원, 원룸 전세보증금 1억 원, 자동차 1,800만 원이 있고, 전세대출이 7,000만 원 있다고 가정합니다.
| 항목 | 금액 |
|---|---|
| 예금·주식 | 2,000만 원 |
| 전세보증금 | 1억 원 |
| 자동차 | 1,800만 원 |
| 부채(전세대출) | -7,000만 원 |
| 총자산 | 6,800만 원 |
총자산 6,800만 원은 기준 2억 5,1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 1,800만 원도 4,542만 원 이하라 자산 기준도 충족합니다. 자동차 가액은 보건복지부 차량 기준가액으로 따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3단계: 임대료 감 잡기
주변 시세가 월 50만 원 수준인 집이라고 단순 가정하면, 소득이 있는 청년인 A씨는 72%가 적용돼 약 36만 원입니다. 소득이 없는 청년이나 대학생은 68%가 적용돼 약 34만 원입니다. 실제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단지별 공고문에 적힌 금액을 확인하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본인이 무주택인지 확인하기
- 급여명세서나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월평균 소득이 기준 이하인지 확인하기
- 예금, 주식, 전세보증금, 자동차를 더하고 부채를 빼서 총자산 계산해 보기
- 원하는 지역의 모집공고와 청약 일정 확인하기 (LH 청약플러스, 각 지자체 도시공사)
소득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다면 소득금액증명원을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소득이 높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 계층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계층은 부모님이 아니라 본인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대학생 계층은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합산하니, 어느 계층으로 신청할지부터 정하세요.
사회초년생은 일한 기간을 어떻게 세나요?
소득이 있는 일을 한 기간을 모두 더해 총 5년 이내여야 합니다. 직장을 옮겼다면 각 근무 기간을 합산해 보세요. 퇴직했다면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청년은 자동차 가액이 4,542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총자산에 포함되니 총자산 기준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학생 계층은 자동차를 소유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집을 직접 구해서 살고 싶다면 LH 청년 전세임대를, 월세를 더 낮추고 싶다면 LH 청년 매입임대도 함께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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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 기준은 매년 바뀌고 공고마다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해당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세요.
※ LH 공식 안내와 서울주거포털 행복주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10일 기준이며, 신청 전 공식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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