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싶은 동네의 집에 들어가고 싶지만 전세 보증금이 부담된다면 LH 청년 전세임대를 알아볼 만합니다. 청년이 살고 싶은 집을 직접 구해 오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그 집을 청년에게 저렴하게 다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수도권 1인 기준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되고, 입주자는 보증금 100만~200만 원과 지원금에 대한 낮은 이자만 부담합니다. 자격과 지원 한도, 실제로 내는 비용을 LH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무주택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39세 청년이 대상이며, 소득·자산에 따라 1~3순위로 나뉩니다.
- 1인 단독 거주 지원 한도는 수도권 1억 2천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 지역 8,500만 원입니다.
- 입주자는 보증금 100만 원(1·2순위) 또는 200만 원(3순위)과 지원금에 대한 연 1.2~2.2% 수준의 이자를 냅니다.
- 집은 선정 후 본인이 직접 구하고, LH 권리 분석을 통과해야 계약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과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청년 전세임대 | 행복주택 |
|---|---|---|
| 집 | 본인이 직접 구한 기존 주택 | LH 등이 공급하는 정해진 단지 |
| 지역 선택 | 지원 지역 안에서 원하는 동네 | 모집공고가 난 단지 중에서 |
| 비용 | 보증금 100만~200만 원 + 지원금 이자(연 1.2~2.2%) | 시세의 60~80% 수준 임대료 |
| 최대 거주 | 2년 + 재계약 4회 (최대 10년) | 청년 최대 10년 |
행복주택 자격 기준은 2026 행복주택 청년 신청 자격, 소득·자산 기준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 자격
무주택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청년으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대학생 (해당 연도 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며 직장에 다니지 않는 사람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순위별 대상
| 순위 | 대상 |
|---|---|
|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 3순위 | 본인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 자산 기준(2026년 총자산 2억 5,100만 원, 자동차 4,542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사람 |
부모님 소득이 높아 2순위가 어렵더라도, 본인 소득과 자산이 기준에 맞으면 3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은 순위별로 따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전세금 지원 한도
| 거주 형태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 지역 |
|---|---|---|---|
| 1인 단독 거주 | 1억 2천만 원 | 9,500만 원 | 8,500만 원 |
| 2인 공동 거주 | 1억 5천만 원 | 1억 2천만 원 | 1억 원 |
| 3인 공동 거주 | 2억 원 | 1억 5천만 원 | 1억 2천만 원 |
한도를 넘는 집도 초과 금액을 입주자가 직접 부담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금 총액은 단독 거주는 한도의 150%, 공동 거주는 200% 이내여야 합니다. 지원 한도는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의 공고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세요.
실제로 내는 돈
- 임대보증금: 1·2순위 100만 원, 3순위 200만 원
- 월 임대료: 전세 지원금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에 대한 연 1.2~2.2% 수준의 이자
예를 들어 3순위 청년이 수도권에서 1억 2천만 원짜리 전셋집을 구했다면, 보증금 200만 원을 내고 나머지 1억 1,8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월 임대료로 냅니다. 적용 이자율이 연 2%라면 한 달에 약 19만 7천 원 수준입니다. 실제 이자율은 순위와 지원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금에 월세가 붙은 집도 가능해요
전세 매물을 구하기 어렵다면 보증부 월세 주택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월세는 입주자가 집주인에게 직접 내고, 계약할 때 1년 치 월세만큼을 추가로 부담합니다(계약이 끝나면 돌려받습니다). 월세가 수도권 60만 원, 광역시 45만 원, 기타 지역 40만 원 이하라면 3개월 치만 부담하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입주까지
- LH 청약플러스에서 청년 전세임대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 자격 심사를 거쳐 입주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지원 한도 안에서 살고 싶은 집(전용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직접 찾습니다.
- LH에 주택 권리 분석을 요청하고, 문제가 없으면 LH와 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맺습니다.
- 입주자는 LH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둘 점
- 모든 집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대출이 많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한 집은 LH 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선정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집을 구해야 하니, 신청 전부터 원하는 지역의 매물 시세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 재계약할 때마다 자격을 다시 확인합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전세금별 내 부담
1순위 청년이 수도권에서 혼자 살 집을 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월 임대료는 전세 지원금에서 보증금 100만 원을 뺀 금액에 이자율을 곱해 12로 나눈 값입니다.
| 전세금 | 이자 대상 금액 | 월 임대료(연 1.2%) | 월 임대료(연 2.2%) |
|---|---|---|---|
| 8천만 원 | 7,900만 원 | 7만 9천 원 | 약 14만 5천 원 |
| 1억 원 | 9,900만 원 | 9만 9천 원 | 18만 1,500원 |
실제 이자율은 순위와 지원 금액 등에 따라 정해지므로, 위 두 값 사이 어딘가로 생각하면 됩니다.
한도를 넘는 집은 어떨까요? 수도권 단독 거주 한도는 1억 2천만 원이고, 전세금 총액은 한도의 150%인 1억 8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전세금 1억 5천만 원인 집이라면 한도를 넘는 3천만 원을 입주자가 직접 부담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1억 9천만 원인 집은 150%를 넘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부 월세 집을 고른다면 월세 부담 방식도 비교해 보세요. 월세 30만 원인 수도권 집이라면 1년 치는 360만 원이지만, 월세가 60만 원 이하라 3개월 치인 90만 원만 부담하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소득이 높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합산해 보지만, 3순위는 본인 소득과 자산 기준만 봅니다. 부모님 소득 때문에 2순위가 어렵다면 3순위 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선정된 뒤 집을 못 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선정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집을 구해야 합니다. 대출이 많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한 집은 LH 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으니, 신청 전부터 원하는 지역의 매물과 시세를 알아보고 후보를 여러 곳 정해 두세요.
최대 몇 년까지 살 수 있나요?
기본 2년에 재계약 4회로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재계약할 때마다 자격을 다시 확인하니 소득과 자산 변화도 미리 살펴 두세요.
집을 고를 때는 등기부등본으로 대출과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방법도 함께 참고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 LH청약플러스 임대주택 신청 방법 — 공고 확인부터 접수까지 따라 하기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직접 전세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빌리는 방법
-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 LH가 사들인 집을 저렴하게 빌리는 제도
※ LH 청약플러스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10일 기준이며, 신청 전 공식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