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은 가구는 집을 사거나 전세를 구할 때 신생아 특례대출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주택도시기금이 운영하는 정책 대출로, 집을 살 때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구입자금), 전세를 얻을 때는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자금)을 받을 수 있어요. 금리는 구입 연 1.8~4.5%, 전세 연 1.3~4.3%로 시중 은행 대출보다 낮은 편이에요.
다만 2024년 1월 처음 나온 뒤 규칙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2024년 12월 맞벌이 소득 기준이 2억 원으로 올랐고, 2025년 3월에는 수도권 금리가 0.2%p 올랐고, 2025년 6월 28일부터는 한도가 줄었어요. 인터넷에는 아직 "최대 5억 원"처럼 예전 기준으로 적힌 글이 많아요. 2026년 10월 14일 기준으로 지금 적용되는 조건만 골라 정리했어요.
핵심 요약
-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에요.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해당돼요.
- 소득은 부부합산 1억 3천만 원 이하, 맞벌이는 2억 원 이하(부부 각자 1억 3천만 원 이하)예요.
- 한도는 구입 최대 4억 원(집값 9억 원 이하), 전세 최대 2억 4천만 원(보증금 수도권 5억·지방 4억 원 이하)이에요.
- 아이를 더 낳으면 1명당 금리 0.2%p 인하, 특례금리 기간은 구입 5년·전세 4년씩 늘어나요.
누가 받을 수 있나: 출산·소득·자산 기준
출산 시점: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이내
가장 먼저 볼 조건은 아이가 태어난 날이에요. 대출을 접수하는 날을 기준으로 2년 안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구만 신청할 수 있어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돼요. 예를 들어 2024년 12월에 아이가 태어났다면 2026년 12월 전에 접수해야 해요. 주택도시기금 안내에 따르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도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1억 3천만 원, 맞벌이는 2억 원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가 기본이에요. 2024년 12월 2일 신청분부터는 맞벌이 가구에 한해 2억 원 이하까지 늘었어요. 이때 맞벌이는 부부 둘 다 소득이 있고, 각자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1억 4천만 원을 벌면 합산 소득이 2억 원 안이어도 신청할 수 없어요. 2025년부터 2억 5천만 원으로 더 올리겠다는 계획도 있었지만, 2025년 6월 정부가 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어요.
자산과 주택 수
부부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은 2026년도 기준으로 구입자금 5억 1,100만 원 이하, 전세자금 3억 4,5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이 기준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해마다 바뀌어요. 구입자금은 무주택 세대주가 기본이고,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는 대환 용도로만 쓸 수 있어요. 전세자금은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해요.
구입(디딤돌) vs 전세(버팀목) 한눈에 비교
같은 신생아 특례라도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은 자산 기준, 한도, 특례기간이 달라요. 아래 표는 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 구분 | 구입자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 | 전세자금 (신생아 특례 버팀목) |
|---|---|---|
| 대상 | 2년 내 출산(입양) 무주택 세대주 (1주택자는 대환만) | 2년 내 출산(입양)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전원 무주택) |
| 소득 (부부합산) | 1억 3천만 원 이하, 맞벌이 2억 원 이하 | 1억 3천만 원 이하, 맞벌이 2억 원 이하 |
| 순자산 (2026년도) | 5억 1,100만 원 이하 | 3억 4,500만 원 이하 |
| 주택 가격 | 평가액 9억 원 이하 |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 원, 그 외 4억 원 이하 |
| 전용면적 | 85㎡ 이하 (수도권 밖 읍·면 100㎡) | 85㎡ 이하 (수도권 밖 읍·면 100㎡) |
| 대출 한도 | 최대 4억 원 (LTV 70%, DTI 60%) | 최대 2억 4천만 원 (전세금의 80% 이내) |
| 금리 (연) | 1.8~4.5% (지방 0.2%p 인하) | 1.3~4.3% (지방 0.2%p 인하) |
| 특례금리 기간 | 기본 5년, 추가 출산 1명당 5년 연장 (최장 15년) | 기본 4년, 추가 출산 1명당 4년 연장 (최장 12년) |
| 대출 기간 | 10·15·20·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최초 2년, 연장해 최장 12년 |
| 우대 후 최저금리 | 연 1.2% | 연 1.0% |
표에서 한도는 "최대" 금액이에요. 실제로는 구입자금은 집값의 70%(LTV)와 4억 원 중 작은 금액, 전세자금은 전세금의 80%와 2억 4천만 원 중 작은 금액까지만 빌릴 수 있어요. 생애최초 구입자는 LTV가 80%지만,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은 70%가 적용돼요.
2025년 6월 28일부터 줄어든 한도
2025년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다음 날부터 구입자금 한도는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전세자금 한도는 3억 원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줄었어요.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매매·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예전 한도(5억 원, 3억 원)가 적용돼요.
소득구간별 금리표 (2026년 10월 기준)
금리는 부부합산 소득이 낮을수록 낮아요. 구입자금은 만기가 짧을수록, 전세자금은 임차보증금이 적을수록 더 내려가요. 아래는 수도권 주택 기준 특례금리예요.
| 부부합산 연소득 | 구입 (만기 10년~30년) |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이하~1억 5천만 원 초과) |
|---|---|---|
| 2천만 원 이하 | 1.80~2.05% | 1.30~1.60% |
| 2천만~4천만 원 | 2.15~2.40% | 1.60~1.90% |
| 4천만~6천만 원 | 2.40~2.65% | 1.90~2.20% |
| 6천만~8,500만 원 (전세는 6천만~7,500만 원) | 2.65~2.90% | 2.20~2.50% |
| 8,500만~1억 원 (전세는 7,500만~1억 원) | 2.90~3.20% | 2.55~2.85% |
| 1억~1억 3천만 원 | 3.20~3.50% | 2.90~3.20% |
| 1억 3천만~1억 5천만 원 (맞벌이) | 3.50~3.80% | 3.25~3.55% |
| 1억 5천만~1억 7천만 원 (맞벌이) | 3.85~4.15% | 3.60~3.90% |
| 1억 7천만~2억 원 (맞벌이) | 4.20~4.50% | 4.00~4.30% |
서울·인천·경기 밖의 집이면 표의 금리에서 0.2%p를 더 빼요. 2025년 3월 24일 신청분부터 수도권만 0.2%p 올랐기 때문이에요(구입 기준 1.6~4.3%→1.8~4.5%).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은 6천만~1억 원 사이의 소득 구간 경계가 다르니(8,500만 원과 7,500만 원), 내 소득이 어느 칸인지 꼭 확인하세요. 최종 금리는 수탁은행 심사로 정해져요.
추가 출산 우대금리와 특례기간
특례금리를 받는 동안 아이를 더 낳으면 혜택이 두 가지 늘어나요. 금리가 낮아지고, 특례금리를 받는 기간도 길어져요.
- 추가 출산: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추가로 낳은 자녀 1명당 연 0.2%p 인하. 특례기간도 구입 5년, 전세 4년씩 늘어나요(최장 15년, 12년).
- 미성년 자녀: 출생 후 2년이 지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인하.
- 청약통장(구입만): 가입 5년·60회 이상 0.3%p, 10년·120회 이상 0.4%p, 15년·180회 이상 0.5%p.
- 부동산 전자계약: 0.1%p (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 소액 신청: 신청액이 심사로 정해진 금액의 30% 이하이면 구입 0.1%p, 전세 0.2%p.
우대금리는 겹쳐서 받을 수 있지만 합쳐서 최대 0.5%p까지예요. 우대를 다 받아도 구입은 연 1.2%, 전세는 연 1.0%보다 낮아지지 않아요.
특례기간이 끝나면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특례기간(구입 5년, 전세 4년)이 끝나면 소득에 따라 금리가 바뀌어요. 구입자금은 부부합산 소득 8,500만 원 이하면 신혼부부 디딤돌 수준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이를 넘으면 한국은행 고시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은행연합회 고시 최저금리 중 낮은 쪽이 적용돼요. 전세자금은 이 기준이 7,500만 원이에요. 소득 1억 3천만 원 초과 구간은 기존 특례금리에 0.2%p를 더한 금리가 하한이에요. 그래서 처음 몇 년 금리만 보고 상환 계획을 세우면 안 돼요.
실제로 계산해 보면
두 가구를 가정해 계산했어요. ① 맞벌이 부부(합산 1억 2천만 원)가 수도권 4억 원 아파트를 사며 30년 만기로 빌리는 경우, ② 부부합산 8천만 원 가구가 수도권 2억 원 전세를 얻는 경우예요. 각각 기본 금리와, 아이를 한 명 더 낳아 0.2%p 우대를 받은 경우를 비교했어요.
| 구분 | 대출금 | 적용 금리 | 첫 달 이자 | 월 납입액 |
|---|---|---|---|---|
| ① 4억 원 아파트 구입 | 2억 8천만 원 (LTV 70%) | 연 3.50% (1억~1억 3천만 원·30년) | 816,667원 | 1,257,325원 (원리금균등) |
| ① + 추가 출산 1명 | 2억 8천만 원 | 연 3.30% | 770,000원 | 1,226,275원 (원리금균등) |
| ② 2억 원 전세 | 1억 6천만 원 (전세금 80%) | 연 2.85% (7,500만~1억 원·보증금 1억 5천만 원 초과) | 380,000원 | 380,000원 (이자만) |
| ② + 추가 출산 1명 | 1억 6천만 원 | 연 2.65% | 353,333원 | 353,333원 (이자만) |
구입은 원리금균등상환이라 첫 달 이자 816,667원에 원금이 더해져 매달 약 126만 원을 내요. 아이를 한 명 더 낳으면 월 납입액이 약 3만 원 줄어요. 전세자금은 보통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기 때문에 매달 이자만 내요. 2억 원 전세라면 월 이자가 380,000원이고, 추가 출산 우대를 받으면 26,667원이 줄어요. 지방 주택이면 여기서 0.2%p가 더 내려가요.
다만 위 금리는 특례기간 동안의 금리예요. 구입자금은 5년 뒤 금리가 바뀔 수 있고, 은행 심사에서 소액임차보증금 차감 등으로 실제 한도가 줄 수 있어요. 계약 전에 은행에서 예상 한도와 금리를 꼭 받아 보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신청 체크리스트
- 아이 출생(입양)일이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이내이고, 2023년 1월 1일 이후인가요?
-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가요? 맞벌이라면 합산 2억 원 이하이면서 각자 1억 3천만 원 이하인가요?
- 순자산이 구입 5억 1,100만 원, 전세 3억 4,500만 원 이하인가요?
- 집이 평가액 9억 원 이하(전세는 보증금 수도권 5억·지방 4억 원 이하), 전용 85㎡ 이하인가요?
- 신청 기한: 구입은 소유권이전등기 전, 등기했다면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 전세는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예요.
-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하면 0.1%p를 더 받을 수 있어요(2026년 12월 31일 접수분까지).
- 신청은 기금e든든(온라인) 또는 수탁은행에서 하고,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에서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첫째가 2022년생인데, 둘째를 2025년에 낳았어요.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출산한 아이가 있으면 되고, 그 아이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면 돼요. 둘째 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접수하세요. 첫째는 출생 후 2년이 지난 미성년 자녀라 0.1%p 우대도 받을 수 있어요.
외벌이인데 연봉이 1억 5천만 원이에요. 2억 원 기준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2억 원 기준은 부부 모두 소득이 있고 각자 1억 3천만 원 이하인 맞벌이에만 적용돼요. 외벌이는 부부합산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해요. 육아휴직처럼 잠시 외벌이가 된 경우는 서류로 증빙해야 하니 은행에 먼저 확인하세요.
이미 집이 한 채 있어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나요?
1주택자는 기존 대출을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으로 바꾸는 대환을 이용할 수 있어요. 다만 맞벌이 완화 구간(부부합산 1억 3천만 원 초과~2억 원)은 대환이 안 되고, 1억 3천만 원 이하만 가능해요. 대환은 신청 시기 제한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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