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분양 공고가 이어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시흥거모 S-1블록 300가구(59㎡ 평균 약 4억 1,000만 원)가 나왔고, 3기 신도시 공공분양도 연말까지 계속 공급될 예정이에요. 그런데 공공분양은 민간 아파트와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가점이 아니라 청약통장에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넣었는지가 핵심이에요.
이 글에서는 LH 공공분양 일반공급의 1순위 조건, 당첨자를 뽑는 순서(순차제), 납입인정금액 계산법, 그리고 지금부터 통장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정리했어요. 단지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에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민간처럼 가점제가 아니라, 같은 순위 안에서 납입인정금액(저축 총액)이나 납입 횟수로 순서를 정해요.
- 전용 40㎡ 초과 주택은 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순, 40㎡ 이하는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선정하는 게 기본이에요.
- 납입인정금액은 한 달에 최대 25만 원까지만 인정돼요. 더 많이 넣어도 그달 인정액은 25만 원이에요.
- 신청은 청약홈이 아니라 LH청약플러스에서 해요.
민간분양과 무엇이 다를까?
| 구분 | LH 공공분양 | 민간분양(민영주택) |
|---|---|---|
| 신청 사이트 | LH청약플러스 | 청약홈 |
| 일반공급 당첨 방식 | 순위 내 순차제(저축 총액·납입 횟수) | 가점제 + 추첨제 |
| 무주택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지역·규제에 따라 다름 |
| 가격 수준 |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상대적으로 낮음 | 시세 반영 |
| 흔한 조건 | 거주의무·전매제한 | 지역·단지별로 다름 |
민간 아파트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을 점수로 더한 가점이 높을수록 유리해요. 반면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가점 개념이 없고, 통장에 꾸준히 넣어 온 기록이 곧 경쟁력이에요. 그래서 가점이 낮은 20~30대라도 통장을 일찍 만들어 꾸준히 넣었다면 공공분양에서 승산이 있어요.
1순위 조건은?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채워야 해요. 지역별 기준은 아래가 일반적이에요.
| 지역 구분 | 가입 기간 | 납입 횟수 |
|---|---|---|
| 수도권 (일반) | 1년 이상 | 12회 이상 |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 2년 이상 | 24회 이상 |
| 수도권 외 지역 | 6개월 이상 | 6회 이상 |
지역 기준은 시·도지사가 일부 조정할 수 있고,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공고문의 “입주자 선정 기준” 표를 꼭 확인하세요. 또 같은 1순위 안에서도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먼저 공급하는 지역 우선 공급이 있어서, 거주 기간 요건도 함께 봐야 해요.
당첨자는 어떤 순서로 뽑을까? (순차제)
1순위 경쟁이 생기면 같은 순위 안에서 아래 기준으로 순서를 정해요. 이것을 흔히 “순차제”라고 불러요.
| 주택 면적 | 1순위 내 선정 기준 |
|---|---|
| 전용 40㎡ 초과 | ①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납입인정금액(저축 총액)이 많은 순 ② 그 외 납입인정금액 많은 순 |
| 전용 40㎡ 이하 | ①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납입 횟수가 많은 순 ② 그 외 납입 횟수 많은 순 |
예를 들어 시흥거모 S-1블록의 59㎡·84㎡는 모두 40㎡를 넘기 때문에 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사람이 유리해요. 동점이 생기면 공고문에 정해진 방식(추첨 등)으로 가려요. 최근 공공분양 일부 유형은 일반공급 물량의 일정 비율을 추첨으로 뽑기도 하니, 해당 단지 공고문의 추첨 비율도 확인하세요.
납입인정금액, 어떻게 계산할까?
납입인정금액은 실제로 넣은 돈을 그대로 다 쳐주는 게 아니에요. 한 회차(한 달)에 인정되는 금액에 상한이 있어서, 현재는 월 최대 25만 원까지 인정돼요(과거에는 10만 원이 상한이었어요).
| 월 납입액 | 그달 인정액 | 5년(60회) 꾸준히 넣으면 |
|---|---|---|
| 10만 원 | 10만 원 | 600만 원 |
| 25만 원 | 25만 원 | 1,500만 원 |
| 50만 원 | 25만 원 (상한) | 1,500만 원 |
표처럼 매달 25만 원을 넘게 넣어도 인정액은 늘지 않아요. 또 상한이 올라가기 전에 넣은 회차는 당시 상한(10만 원) 기준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 통장의 정확한 납입인정금액과 회차는 가입한 은행 앱이나 청약홈의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에서 볼 수 있어요.
지금부터 통장 관리 전략
1. 매달 25만 원, 빠짐없이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인정 상한인 월 25만 원을 꾸준히 넣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한꺼번에 몰아서 넣는 선납이나 연체가 있으면 회차 인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매달 같은 날 자동이체로 넣는 걸 추천해요.
2. 40㎡ 이하 소형을 노리면 횟수가 중요
1~2인 가구라 소형 주택형을 노린다면 저축 총액보다 납입 횟수가 기준이에요. 이 경우 금액보다 끊기지 않고 오래 넣는 게 핵심이에요.
3. 특별공급도 함께 검토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기준이 달라요. 소득·자산 기준과 배점표가 따로 있으니 해당된다면 특별공급을 먼저 노리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LH청약플러스 신청 순서
| 순서 | 할 일 | 팁 |
|---|---|---|
| 1 | LH청약플러스 회원가입 · 인증서 등록 | 접수 전날까지 미리 |
| 2 | 청약신청 메뉴에서 단지·공급 유형 선택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날짜가 달라요 |
| 3 | 세대 구성원·주소·소득·자산 정보 입력 | 세대원 정보는 주민등록표 기준 |
| 4 | 청약통장 정보 확인 | 은행 연계로 납입 정보가 조회돼요 |
| 5 | 신청 내용 확인 후 제출 · 접수증 확인 | 마감 직전 접속 몰림 주의 |
공공분양은 서류 검증에서 세대원 주택 소유, 소득·자산이 꼼꼼히 확인돼요. 신청할 때 입력한 정보와 실제 서류가 다르면 당첨되더라도 부적격이 될 수 있으니, 주민등록표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로 세대 구성을 먼저 확인한 뒤 입력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 세대원 주택 소유를 놓침: 공공분양은 본인뿐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해요. 부모님과 같은 세대라면 부모님 주택도 포함돼요.
- 몰아서 넣은 선납을 회차로 착각: 선납한 회차는 납입 기일이 돼야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순위 계산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 청약홈에서 공공분양을 찾음: LH 공공분양은 LH청약플러스, SH 공공분양은 SH 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 받아요.
LH 공공분양 넣기 전 체크리스트
- LH청약플러스 회원가입과 공동·금융인증서 준비를 마쳤다.
- 은행 앱에서 내 통장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납입인정금액을 확인했다.
- 희망 주택형이 40㎡ 초과인지 이하인지 확인해 내 강점(저축 총액/횟수)을 따져 봤다.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지, 거주 기간 요건을 채우는지 확인했다.
- 거주의무·전매제한 기간을 공고문에서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민간 청약에서 가점이 낮으면 공공분양이 더 유리한가요?
그럴 수 있어요.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가점이 아니라 통장 납입 기록으로 순서를 정하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적어 가점이 낮아도 오래 꾸준히 넣었다면 경쟁력이 있어요.
월 25만 원 넘게 넣으면 손해인가요?
손해라기보다는 인정되지 않는 금액이에요. 공공분양 순위 계산에는 그달 25만 원까지만 반영되니, 그 이상은 민간 청약 예치금 요건을 맞추거나 다른 저축에 쓰는 게 효율적이에요.
내 납입인정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청약통장을 만든 은행 앱이나 인터넷뱅킹의 주택청약 메뉴에서 “납입인정금액”과 “납입인정회차”를 볼 수 있어요. 청약홈의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 발급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금액과 회차를 같이 기록해 두고 공고문 기준과 비교해 보세요.
사전청약 당첨자가 있는 단지는 어떻게 되나요?
시흥거모 S-1블록처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물량만 신규 신청자에게 받는 단지가 있어요. 이 경우 공고된 전체 가구 수보다 실제 신규 공급 물량이 적을 수 있어요.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 기간과 납입 회차, 납입인정금액이 모두 처음부터 다시 시작돼요. 공공분양은 오래 쌓은 납입 기록이 곧 경쟁력이라, 급하게 돈이 필요하더라도 해지보다는 다른 방법을 먼저 찾아보는 게 좋아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바꾸면 기록이 끊기나요?
아니요. 기존 청약통장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해도 그동안의 가입 기간과 납입 인정 기록은 그대로 이어져요. 다만 가입 조건(나이·소득 등)이 있으니 은행에서 전환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국민주택(공공분양) 입주자 선정 기준과 LH 공고 관련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지역·단지별 세부 기준은 다를 수 있으니 LH청약플러스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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