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결혼 자금이나 전세 보증금을 받을 때 가장 먼저 궁금한 건 “세금이 얼마나 나오지?”예요. 증여세는 받은 돈에서 관계별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과세표준)에 10~50%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빼서 계산해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더 깎아 줘요.
아래 계산기에 받을 금액과 관계, 최근 10년 안에 이미 받은 돈을 넣으면 과세표준부터 최종 납부세액, 신고기한까지 한 번에 나와요. 결혼·출산 공제(최대 1억 원)와 조부모에게 받을 때 붙는 세대생략 할증도 반영돼요. 입력한 내용은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아요.
내 증여세 계산하기
부모님 두 분처럼 같은 그룹(직계존속)에게 받은 돈은 공제 한도를 함께 써요. 아빠 5천만, 엄마 5천만이 아니라 합쳐서 5천만 원이에요.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돈은 합쳐서 세율을 다시 매기고, 그때 낸 세금을 빼 줘요. 다른 사람(예: 할머니)에게 받았다면 체크를 풀어 주세요. 공제 한도만 줄어들어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안에 받은 돈이어야 해요. 혼인·출산 공제를 합쳐 평생 1억 원까지예요.
부모가 살아 있는데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자녀에게 바로 주면 세금에 30%를 더 붙여요. 미성년 손자녀가 20억 원 넘게 받으면 40%예요.
계산 결과는 현금 증여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에요. 부동산이나 주식은 시가·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을 넣어야 하고,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계산 방식이 달라요.
증여세는 이 순서로 계산해요
- 증여재산: 이번에 받은 돈에,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돈(1천만 원 이상)을 더해요. 부모님은 아빠·엄마를 한 사람으로 봐요.
- 증여재산공제: 관계별 한도(성년 자녀 5천만 원 등)와 혼인·출산 공제를 빼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어요.
-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줬다면 산출세액에 30%(미성년자가 20억 원 초과로 받으면 40%)를 더해요.
- 10년 합산했다면 그때 낸 세금을 빼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더 깎아요. 이게 최종 납부세액이에요.
증여세 세율표 (2026년)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마다 달라요. 누진공제를 쓰면 구간을 나눠 계산하지 않아도 한 번에 세금이 나와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억 5천만 원이면 2억 5천만 원 × 20% − 1,000만 원 = 4,000만 원이에요. 2024년 정부가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10% 구간을 2억 원까지 넓히는 개정안을 냈지만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어요. 그래서 2026년에도 최고세율은 50%, 구간은 위 표 그대로예요.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공제는 한 번에 받는 금액이 아니라 10년 동안 받은 돈을 합쳐 적용하는 한도예요. 같은 그룹에게 받은 돈은 한도를 함께 써요.
| 주는 사람 → 받는 사람 | 10년 공제 한도 | 참고 |
|---|---|---|
| 배우자 → 배우자 | 6억 원 | 법률혼 배우자만 해당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손자녀 | 5,000만 원 | 혼인·출산 공제 최대 1억 원 추가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손자녀 | 2,000만 원 | 만 19세 미만 |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부모·조부모 | 5,000만 원 | 자녀가 부모님께 드릴 때 |
| 기타 친족 → 본인 | 1,000만 원 | 형제자매, 삼촌·이모, 사위·며느리 등 |
예를 들어 아빠에게 3천만 원, 3년 뒤 엄마에게 3천만 원을 받으면 합계 6천만 원이라 공제 5천만 원을 넘는 1천만 원에 세금이 붙어요. 할머니에게 받은 돈도 직계존속 그룹이라 같은 5천만 원 한도를 나눠 써요. 친구나 사돈처럼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 받은 돈은 공제가 없어요.
실제로 계산해 보면: 성년 자녀가 부모님께 받을 때
최근 10년 동안 부모님께 따로 받은 돈이 없고, 기한 안에 신고하는 경우예요. 혼인·출산 공제는 적용하지 않았어요.
| 받는 금액 | 과세표준 (−5천만)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3% | 최종 납부세액 |
|---|---|---|---|---|
| 1억 원 | 5,000만 원 | 500만 원 (10%) | −15만 원 | 485만 원 |
| 3억 원 | 2억 5,000만 원 | 4,000만 원 (20%) | −120만 원 | 3,880만 원 |
| 5억 원 | 4억 5,000만 원 | 8,000만 원 (20%) | −240만 원 | 7,760만 원 |
1억 원을 받으면 세금은 약 485만 원으로 받은 돈의 5% 정도예요. 3억 원부터는 20% 구간에 들어가 세금이 빠르게 늘어요. 3억 원은 1억 원의 3배지만 세금은 8배쯤 돼요. 같은 1억 원을 할머니가 성년 손자녀에게 바로 주면 산출세액 500만 원에 30% 할증 150만 원이 붙고 3%를 빼서 약 630만 원이 돼요.
결혼·출산 공제: 성년 자녀는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0원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생겼어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직계존속)에게 받을 때 기본 5천만 원에 1억 원을 더 공제해 줘서, 성년 자녀라면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어요. 부부가 각자 양가에서 받으면 합쳐서 최대 3억 원이에요.
- 혼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총 4년)에 받은 돈이 대상이에요.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일 기준이에요.
- 출산: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받은 돈이 대상이에요.
- 한도: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쳐 평생 1억 원이에요. 결혼할 때 1억 원을 다 쓰면 출산 때는 추가 공제가 없어요.
- 주는 사람: 직계존속만 돼요. 배우자나 형제에게 받은 돈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 파혼: 약혼자 사망 등으로 결혼을 못 하게 되면, 그 사유가 생긴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봐요.
예를 들어 혼인신고 1년 뒤 부모님께 2억 5천만 원을 받으면 기본 5천만 원과 혼인 공제 1억 원을 빼고 1억 원에 10% 세율이 붙어요. 산출세액 1,000만 원에서 3%를 빼면 약 970만 원이에요. 공제 없이 계산하면 약 2,910만 원이라 1,940만 원쯤 아낄 수 있어요. 신혼집 자금 계획은 2026 신혼부부 주거 지원 총정리와 함께 보세요.
참고 뉴스: 홍라희 명예관장, 이재용 회장에 2.6조 원 증여
2026년 10월 13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삼성전자 주식 1,115만 8,000주(약 0.17%)를 증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10월 13일 종가로 약 2.6조 원어치예요. 증여 예정일은 11월 12일이고, 이 회장 지분율은 1.58%에서 1.75%로 올라가요(머니투데이방송, 2026.10.13).
상장 주식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으로 평가하고, 대기업 최대주주 지분이면 20% 할증해서 평가해요(중소·중견기업은 제외). 대략 2.6조 원 × 1.2에 최고세율 50%를 매기면 약 1.56조 원으로, 언론이 추정한 세액과 비슷해요. 금액 단위는 달라도 계산 순서는 위 계산기와 같아요. 다만 주식 할증은 상장 대기업 최대주주 이야기라 일반 가정의 현금 증여와는 상관없어요.
증여 전 체크리스트
- 최근 10년 안에 부모님·조부모님께 받은 돈이 있는지 계좌 내역으로 확인했나요?
- 혼인신고일이나 자녀 출생일 기준 2년 안에 들어오는지 날짜를 맞춰 봤나요?
- 돈은 증여자 본인 계좌에서 받는 사람 계좌로 이체하고, 메모에 ‘증여’라고 남겼나요?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홈택스에서 신고할 계획인가요?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면 자금 출처 증빙이 돼요)
- 빌린 돈이라면 차용증·이자 지급 기록을 남겨 증여로 오해받지 않게 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어요. 하지만 나중에 집을 사거나 청약 당첨 후 자금조달계획서를 낼 때 “이 돈은 부모님께 공제 범위 안에서 받았다”는 걸 보여 주려면 신고 기록이 있는 게 훨씬 유리해요.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어요.
아빠와 엄마에게 각각 5천만 원씩 받으면 1억 원까지 비과세인가요?
아니에요.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직계존속 전체를 합쳐 10년간 5천만 원이에요. 또 부모님은 부부라서 같은 사람으로 보고 받은 돈을 합쳐서 세율을 매겨요. 1억 원이면 5천만 원에 10%가 붙어 신고 시 약 485만 원이에요.
신고기한은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이에요. 10월 15일에 받았다면 10월 31일부터 3개월, 즉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돼요.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예요. 기한을 넘기면 3% 신고세액공제를 못 받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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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율·공제 기준과 뉴시스(2024.12.10, 세율 인하안 부결), 머니투데이(2024.1.20, 혼인·출산 공제), 머니투데이방송(2026.10.13) 보도를 바탕으로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세무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확인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