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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2026|부모님께 1억 받으면 세금 얼마? 결혼·출산 공제까지 자동 계산

부모님께 결혼 자금이나 전세 보증금을 받을 때 가장 먼저 궁금한 건 “세금이 얼마나 나오지?”예요. 증여세는 받은 돈에서 관계별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과세표준)에 10~50%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빼서 계산해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더 깎아 줘요.

아래 계산기에 받을 금액과 관계, 최근 10년 안에 이미 받은 돈을 넣으면 과세표준부터 최종 납부세액, 신고기한까지 한 번에 나와요. 결혼·출산 공제(최대 1억 원)와 조부모에게 받을 때 붙는 세대생략 할증도 반영돼요. 입력한 내용은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아요.

내 증여세 계산하기

만 원

부모님 두 분처럼 같은 그룹(직계존속)에게 받은 돈은 공제 한도를 함께 써요. 아빠 5천만, 엄마 5천만이 아니라 합쳐서 5천만 원이에요.

만 원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돈은 합쳐서 세율을 다시 매기고, 그때 낸 세금을 빼 줘요. 다른 사람(예: 할머니)에게 받았다면 체크를 풀어 주세요. 공제 한도만 줄어들어요.

부모가 살아 있는데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자녀에게 바로 주면 세금에 30%를 더 붙여요. 미성년 손자녀가 20억 원 넘게 받으면 40%예요.

최종 납부세액
0원

계산 결과는 현금 증여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에요. 부동산이나 주식은 시가·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을 넣어야 하고,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계산 방식이 달라요.

증여세는 이 순서로 계산해요

  1. 증여재산: 이번에 받은 돈에,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돈(1천만 원 이상)을 더해요. 부모님은 아빠·엄마를 한 사람으로 봐요.
  2. 증여재산공제: 관계별 한도(성년 자녀 5천만 원 등)와 혼인·출산 공제를 빼요.
  3.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어요.
  4.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줬다면 산출세액에 30%(미성년자가 20억 원 초과로 받으면 40%)를 더해요.
  5. 10년 합산했다면 그때 낸 세금을 빼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더 깎아요. 이게 최종 납부세액이에요.

증여세 세율표 (2026년)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마다 달라요. 누진공제를 쓰면 구간을 나눠 계산하지 않아도 한 번에 세금이 나와요.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없음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20%1,00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30%6,000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억 5천만 원이면 2억 5천만 원 × 20% − 1,000만 원 = 4,000만 원이에요. 2024년 정부가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10% 구간을 2억 원까지 넓히는 개정안을 냈지만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어요. 그래서 2026년에도 최고세율은 50%, 구간은 위 표 그대로예요.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공제는 한 번에 받는 금액이 아니라 10년 동안 받은 돈을 합쳐 적용하는 한도예요. 같은 그룹에게 받은 돈은 한도를 함께 써요.

주는 사람 → 받는 사람10년 공제 한도참고
배우자 → 배우자6억 원법률혼 배우자만 해당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손자녀5,000만 원혼인·출산 공제 최대 1억 원 추가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손자녀2,000만 원만 19세 미만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부모·조부모5,000만 원자녀가 부모님께 드릴 때
기타 친족 → 본인1,000만 원형제자매, 삼촌·이모, 사위·며느리 등

예를 들어 아빠에게 3천만 원, 3년 뒤 엄마에게 3천만 원을 받으면 합계 6천만 원이라 공제 5천만 원을 넘는 1천만 원에 세금이 붙어요. 할머니에게 받은 돈도 직계존속 그룹이라 같은 5천만 원 한도를 나눠 써요. 친구나 사돈처럼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 받은 돈은 공제가 없어요.

실제로 계산해 보면: 성년 자녀가 부모님께 받을 때

최근 10년 동안 부모님께 따로 받은 돈이 없고, 기한 안에 신고하는 경우예요. 혼인·출산 공제는 적용하지 않았어요.

받는 금액과세표준 (−5천만)산출세액신고세액공제 3%최종 납부세액
1억 원5,000만 원500만 원 (10%)−15만 원485만 원
3억 원2억 5,000만 원4,000만 원 (20%)−120만 원3,880만 원
5억 원4억 5,000만 원8,000만 원 (20%)−240만 원7,760만 원

1억 원을 받으면 세금은 약 485만 원으로 받은 돈의 5% 정도예요. 3억 원부터는 20% 구간에 들어가 세금이 빠르게 늘어요. 3억 원은 1억 원의 3배지만 세금은 8배쯤 돼요. 같은 1억 원을 할머니가 성년 손자녀에게 바로 주면 산출세액 500만 원에 30% 할증 150만 원이 붙고 3%를 빼서 약 630만 원이 돼요.

결혼·출산 공제: 성년 자녀는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0원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생겼어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직계존속)에게 받을 때 기본 5천만 원에 1억 원을 더 공제해 줘서, 성년 자녀라면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어요. 부부가 각자 양가에서 받으면 합쳐서 최대 3억 원이에요.

  • 혼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총 4년)에 받은 돈이 대상이에요.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일 기준이에요.
  • 출산: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받은 돈이 대상이에요.
  • 한도: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쳐 평생 1억 원이에요. 결혼할 때 1억 원을 다 쓰면 출산 때는 추가 공제가 없어요.
  • 주는 사람: 직계존속만 돼요. 배우자나 형제에게 받은 돈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 파혼: 약혼자 사망 등으로 결혼을 못 하게 되면, 그 사유가 생긴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봐요.

예를 들어 혼인신고 1년 뒤 부모님께 2억 5천만 원을 받으면 기본 5천만 원과 혼인 공제 1억 원을 빼고 1억 원에 10% 세율이 붙어요. 산출세액 1,000만 원에서 3%를 빼면 약 970만 원이에요. 공제 없이 계산하면 약 2,910만 원이라 1,940만 원쯤 아낄 수 있어요. 신혼집 자금 계획은 2026 신혼부부 주거 지원 총정리와 함께 보세요.

참고 뉴스: 홍라희 명예관장, 이재용 회장에 2.6조 원 증여

2026년 10월 13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삼성전자 주식 1,115만 8,000주(약 0.17%)를 증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10월 13일 종가로 약 2.6조 원어치예요. 증여 예정일은 11월 12일이고, 이 회장 지분율은 1.58%에서 1.75%로 올라가요(머니투데이방송, 2026.10.13).

상장 주식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으로 평가하고, 대기업 최대주주 지분이면 20% 할증해서 평가해요(중소·중견기업은 제외). 대략 2.6조 원 × 1.2에 최고세율 50%를 매기면 약 1.56조 원으로, 언론이 추정한 세액과 비슷해요. 금액 단위는 달라도 계산 순서는 위 계산기와 같아요. 다만 주식 할증은 상장 대기업 최대주주 이야기라 일반 가정의 현금 증여와는 상관없어요.

증여 전 체크리스트

  • 최근 10년 안에 부모님·조부모님께 받은 돈이 있는지 계좌 내역으로 확인했나요?
  • 혼인신고일이나 자녀 출생일 기준 2년 안에 들어오는지 날짜를 맞춰 봤나요?
  • 돈은 증여자 본인 계좌에서 받는 사람 계좌로 이체하고, 메모에 ‘증여’라고 남겼나요?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홈택스에서 신고할 계획인가요?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면 자금 출처 증빙이 돼요)
  • 빌린 돈이라면 차용증·이자 지급 기록을 남겨 증여로 오해받지 않게 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어요. 하지만 나중에 집을 사거나 청약 당첨 후 자금조달계획서를 낼 때 “이 돈은 부모님께 공제 범위 안에서 받았다”는 걸 보여 주려면 신고 기록이 있는 게 훨씬 유리해요.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어요.

아빠와 엄마에게 각각 5천만 원씩 받으면 1억 원까지 비과세인가요?

아니에요.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직계존속 전체를 합쳐 10년간 5천만 원이에요. 또 부모님은 부부라서 같은 사람으로 보고 받은 돈을 합쳐서 세율을 매겨요. 1억 원이면 5천만 원에 10%가 붙어 신고 시 약 485만 원이에요.

신고기한은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이에요. 10월 15일에 받았다면 10월 31일부터 3개월, 즉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돼요.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예요. 기한을 넘기면 3% 신고세액공제를 못 받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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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율·공제 기준과 뉴시스(2024.12.10, 세율 인하안 부결), 머니투데이(2024.1.20, 혼인·출산 공제), 머니투데이방송(2026.10.13) 보도를 바탕으로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세무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확인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