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아파트 1순위 일반공급은 가점이 높은 순서로 먼저 당첨자를 뽑습니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32점) + 부양가족 수(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더한 84점 만점입니다. 2026년 10월 수도권 분양 공고문에 실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기준표를 그대로 옮겨, 내 점수를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내 가점이 궁금하다면? 청약 가점 계산기에서 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 기간만 고르면 바로 계산돼요.
① 무주택기간 – 최대 32점
| 무주택기간 | 점수 | 무주택기간 | 점수 |
|---|---|---|---|
| 만 30세 미만 미혼 또는 유주택자 | 0점 | 8년 이상~9년 미만 | 18점 |
| 1년 미만 | 2점 | 9년 이상~10년 미만 | 20점 |
| 1년 이상~2년 미만 | 4점 | 10년 이상~11년 미만 | 22점 |
| 2년 이상~3년 미만 | 6점 | 11년 이상~12년 미만 | 24점 |
| 3년 이상~4년 미만 | 8점 | 12년 이상~13년 미만 | 26점 |
| 4년 이상~5년 미만 | 10점 | 13년 이상~14년 미만 | 28점 |
| 5년 이상~6년 미만 | 12점 | 14년 이상~15년 미만 | 30점 |
| 6년 이상~7년 미만 | 14점 | 15년 이상 | 32점 |
| 7년 이상~8년 미만 | 16점 |
- 언제부터 세나: 신청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만 30세 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 집을 가졌던 적이 있다면: 그 집을 판 뒤 무주택자가 된 날(여러 번이면 가장 최근)부터 다시 셉니다.
-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집을 가진 경우 일반공급에서는 신청자의 무주택 판단에 영향이 없지만, 부모님은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유주택으로 봄).
② 부양가족 수 – 최대 35점
| 부양가족 | 점수 |
|---|---|
| 0명 | 5점 |
| 1명 | 10점 |
| 2명 | 15점 |
| 3명 | 20점 |
| 4명 | 25점 |
| 5명 | 30점 |
| 6명 이상 | 35점 |
신청자 본인은 빼고, 공고일 현재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는 세대원만 셉니다.
- 배우자: 세대가 분리돼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자녀: 미혼 자녀만 인정(태아 포함).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합니다.
- 부모·조부모(직계존속):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두 분 모두 제외됩니다.
- 요양시설 입소 중이거나 최근 3년 안에 90일 넘게 해외에 머문 직계존속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최대 17점
| 가입기간 | 점수 | 가입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점 | 8년 이상~9년 미만 | 10점 |
| 6개월 이상~1년 미만 | 2점 | 9년 이상~10년 미만 | 11점 |
| 1년 이상~2년 미만 | 3점 | 10년 이상~11년 미만 | 12점 |
| 2년 이상~3년 미만 | 4점 | 11년 이상~12년 미만 | 13점 |
| 3년 이상~4년 미만 | 5점 | 12년 이상~13년 미만 | 14점 |
| 4년 이상~5년 미만 | 6점 | 13년 이상~14년 미만 | 15점 |
| 5년 이상~6년 미만 | 7점 | 14년 이상~15년 미만 | 16점 |
| 6년 이상~7년 미만 | 8점 | 15년 이상 | 17점 |
| 7년 이상~8년 미만 | 9점 |
배우자 통장도 최대 3점 더해진다
2024년 3월 25일부터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50%만 인정해 점수에 더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 50% 적용 기간 | 추가 점수 |
|---|---|---|
| 1년 미만 | 6개월 미만 | 1점 |
| 1년 이상~2년 미만 | 6개월 이상~1년 미만 | 2점 |
| 2년 이상 | 1년 이상 | 3점 |
본인 점수와 합쳐도 17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 점수를 넣었다면 당첨 후 배우자의 순위확인서와 당첨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니, 계약 전까지 배우자 통장을 해지하지 마세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는 배우자 통장 점수가 합산되지 않습니다.
사례로 계산해 보기
| 사례 | 무주택 | 부양가족 | 통장 | 합계 |
|---|---|---|---|---|
| 만 33세 미혼, 부모와 따로 삶, 통장 5년 | 3년 → 8점 | 0명 → 5점 | 7점 | 20점 |
| 만 32세, 29세에 혼인신고·자녀 없음, 본인 통장 7년 + 배우자 통장 5년 | 3년 → 8점 | 배우자 1명 → 10점 | 9점 + 3점 = 12점 | 30점 |
| 만 40세, 배우자·자녀 2명, 무주택 10년, 통장 15년 | 10년 → 22점 | 3명 → 20점 | 17점 | 59점 |
| 4인 가구 최고점 (무주택 15년, 통장 15년) | 32점 | 3명 → 20점 | 17점 | 69점 |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점이 69점이라, 이보다 높은 점수는 부양가족이 4명 이상이어야 나옵니다. 가점이 낮다면 추첨 비율이 높은 단지를 노리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가점이 낮다면: 추첨 비율부터 확인
- 비규제지역 85㎡ 이하는 보통 가점 40% · 추첨 60%입니다. 예: 산곡역자이힐스테이트앤하늘채, 향남역 그로브 스위첸
- 85㎡ 초과 대형은 비규제지역에서 추첨 100%인 경우가 많습니다.
-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무순위·임의공급은 가점과 무관하게 전원 추첨입니다. 이번 주 수도권 줍줍 일정도 확인해 보세요.
- 과거 2년 안에 가점제로 당첨된 세대는 1순위 가점제로 넣을 수 없고 추첨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공고문 확인).
계산할 때 자주 틀리는 부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통장 화면의 날짜가 아니라 순위확인서의 순위기산일 기준입니다.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바꿨다면 전환일부터 계산될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내가 세대주여야 하고 3년 연속 등재가 필요합니다. 2년 11개월이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가점은 신청자가 직접 입력하고, 당첨 후 서류로 검증합니다. 실제보다 높게 입력하면 부적격 당첨으로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정확한 내 점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청약가점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기준표(2026년 10월 입주자모집공고 수록본)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제도 변경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약홈 바로가기 (청약자격확인 → 청약가점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만 30세 전에 결혼했으면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혼인신고일부터 세요. 결혼하지 않았다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고, 집을 가졌던 적이 있다면 그 집을 판 뒤 무주택자가 된 날(여러 번이면 가장 최근)부터 다시 세요.
부모님과 같이 살면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나요?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부모님이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어야 해요.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집이 있으면 두 분 모두 부양가족에서 빠져요.
가점을 실제보다 높게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점은 신청자가 직접 입력하고 당첨 후 서류로 검증해요. 실제보다 높게 입력하면 부적격 당첨으로 처리돼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되니, 청약홈 청약가점 계산기로 먼저 확인하세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청약홈(한국부동산원) 가점 산정 안내를 바탕으로 2026년 10월 11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제도와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와 공고문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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