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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분양·공공임대 공고와 청년 주거, 공식 공고 기준으로 정리해요

청약 가점 계산법 총정리: 84점 만점 기준표와 배우자 통장 합산, 사례 계산 (2026)

청약 가점 계산법 총정리: 84점 만점 기준표와 배우자 통장 합산, 사례 계산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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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아파트 1순위 일반공급은 가점이 높은 순서로 먼저 당첨자를 뽑습니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32점) + 부양가족 수(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더한 84점 만점입니다. 2026년 10월 수도권 분양 공고문에 실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기준표를 그대로 옮겨, 내 점수를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내 가점이 궁금하다면? 청약 가점 계산기에서 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 기간만 고르면 바로 계산돼요.

① 무주택기간 – 최대 32점

무주택기간점수무주택기간점수
만 30세 미만 미혼 또는 유주택자0점8년 이상~9년 미만18점
1년 미만2점9년 이상~10년 미만20점
1년 이상~2년 미만4점10년 이상~11년 미만22점
2년 이상~3년 미만6점11년 이상~12년 미만24점
3년 이상~4년 미만8점12년 이상~13년 미만26점
4년 이상~5년 미만10점13년 이상~14년 미만28점
5년 이상~6년 미만12점14년 이상~15년 미만30점
6년 이상~7년 미만14점15년 이상32점
7년 이상~8년 미만16점
  • 언제부터 세나: 신청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만 30세 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 집을 가졌던 적이 있다면: 그 집을 판 뒤 무주택자가 된 날(여러 번이면 가장 최근)부터 다시 셉니다.
  •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집을 가진 경우 일반공급에서는 신청자의 무주택 판단에 영향이 없지만, 부모님은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유주택으로 봄).

② 부양가족 수 – 최대 35점

부양가족점수
0명5점
1명10점
2명15점
3명20점
4명25점
5명30점
6명 이상35점

신청자 본인은 빼고, 공고일 현재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는 세대원만 셉니다.

  • 배우자: 세대가 분리돼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자녀: 미혼 자녀만 인정(태아 포함).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합니다.
  • 부모·조부모(직계존속):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두 분 모두 제외됩니다.
  • 요양시설 입소 중이거나 최근 3년 안에 90일 넘게 해외에 머문 직계존속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최대 17점

가입기간점수가입기간점수
6개월 미만1점8년 이상~9년 미만10점
6개월 이상~1년 미만2점9년 이상~10년 미만11점
1년 이상~2년 미만3점10년 이상~11년 미만12점
2년 이상~3년 미만4점11년 이상~12년 미만13점
3년 이상~4년 미만5점12년 이상~13년 미만14점
4년 이상~5년 미만6점13년 이상~14년 미만15점
5년 이상~6년 미만7점14년 이상~15년 미만16점
6년 이상~7년 미만8점15년 이상17점
7년 이상~8년 미만9점

배우자 통장도 최대 3점 더해진다

2024년 3월 25일부터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50%만 인정해 점수에 더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50% 적용 기간추가 점수
1년 미만6개월 미만1점
1년 이상~2년 미만6개월 이상~1년 미만2점
2년 이상1년 이상3점

본인 점수와 합쳐도 17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 점수를 넣었다면 당첨 후 배우자의 순위확인서와 당첨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니, 계약 전까지 배우자 통장을 해지하지 마세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는 배우자 통장 점수가 합산되지 않습니다.

사례로 계산해 보기

사례무주택부양가족통장합계
만 33세 미혼, 부모와 따로 삶, 통장 5년3년 → 8점0명 → 5점7점20점
만 32세, 29세에 혼인신고·자녀 없음, 본인 통장 7년 + 배우자 통장 5년3년 → 8점배우자 1명 → 10점9점 + 3점 = 12점30점
만 40세, 배우자·자녀 2명, 무주택 10년, 통장 15년10년 → 22점3명 → 20점17점59점
4인 가구 최고점 (무주택 15년, 통장 15년)32점3명 → 20점17점69점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점이 69점이라, 이보다 높은 점수는 부양가족이 4명 이상이어야 나옵니다. 가점이 낮다면 추첨 비율이 높은 단지를 노리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가점이 낮다면: 추첨 비율부터 확인

  • 비규제지역 85㎡ 이하는 보통 가점 40% · 추첨 60%입니다. 예: 산곡역자이힐스테이트앤하늘채, 향남역 그로브 스위첸
  • 85㎡ 초과 대형은 비규제지역에서 추첨 100%인 경우가 많습니다.
  •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무순위·임의공급은 가점과 무관하게 전원 추첨입니다. 이번 주 수도권 줍줍 일정도 확인해 보세요.
  • 과거 2년 안에 가점제로 당첨된 세대는 1순위 가점제로 넣을 수 없고 추첨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공고문 확인).

계산할 때 자주 틀리는 부분

  1.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통장 화면의 날짜가 아니라 순위확인서의 순위기산일 기준입니다.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바꿨다면 전환일부터 계산될 수 있습니다.
  2.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내가 세대주여야 하고 3년 연속 등재가 필요합니다. 2년 11개월이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가점은 신청자가 직접 입력하고, 당첨 후 서류로 검증합니다. 실제보다 높게 입력하면 부적격 당첨으로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정확한 내 점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청약가점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기준표(2026년 10월 입주자모집공고 수록본)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제도 변경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약홈 바로가기 (청약자격확인 → 청약가점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만 30세 전에 결혼했으면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혼인신고일부터 세요. 결혼하지 않았다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고, 집을 가졌던 적이 있다면 그 집을 판 뒤 무주택자가 된 날(여러 번이면 가장 최근)부터 다시 세요.

부모님과 같이 살면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나요?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부모님이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어야 해요.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집이 있으면 두 분 모두 부양가족에서 빠져요.

가점을 실제보다 높게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점은 신청자가 직접 입력하고 당첨 후 서류로 검증해요. 실제보다 높게 입력하면 부적격 당첨으로 처리돼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되니, 청약홈 청약가점 계산기로 먼저 확인하세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청약홈(한국부동산원) 가점 산정 안내를 바탕으로 2026년 10월 11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제도와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와 공고문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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