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이 모자란 청년이라면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할 대출이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연 2%대 금리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어 일반 은행 전세대출보다 이자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2025년 6월 27일 이후 계약분부터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등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대상, 금리, 한도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가 기본 대상입니다.
- 한도는 최대 1억 5천만 원(전세금의 80% 이내)이고,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억 2천만 원입니다.
-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2.2~3.3%이며, 지방 주택은 0.2%p 낮습니다.
-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 대상
- 나이: 대출 접수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나 창업 지원을 받는 청년은 병역 기간만큼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소득: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6천만 원, 신혼가구 7,500만 원 이하)
- 자산: 본인과 배우자 합산 순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2026년 기준)
- 계약: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의 5% 이상을 낸 상태
- 중복 대출 불가: 다른 주택도시기금 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불가
- 공공임대 거주자: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다면 불가 (퇴거하는 경우는 가능)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 이하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 한도
- 최대 1억 5천만 원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억 2천만 원)
- 신규 계약은 전세금의 80% 이내
-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계약한 경우는 기존 한도(2억 원,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억 5천만 원) 적용
-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 금리 (보증금 3억 원 이하) |
|---|---|
| 2천만 원 이하 | 연 2.2% |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연 2.5% |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연 2.9% |
| 6천만 원 초과 ~ 7,500만 원 이하 | 연 3.3% |
대출받는 주택이 지방에 있으면 0.2%p가 인하됩니다. 변동금리라서 정부 고시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우대금리
- 중소기업에 취업했거나 창업 지원을 받은 청년: 연 0.3%p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60㎡ 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2억 원 이하): 연 0.3%p
-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계약한 경우: 연 0.1%p (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 필요한 금액보다 적게 빌려서 대출 신청액이 심사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2%p
- 기초생활수급·차상위(연소득 4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연 1.0%p
우대금리는 합산 상한이 있고(일반적으로 0.5%p), 최종 금리가 연 1.0%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우대가 적용되는지는 은행 심사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이자는 실제로 얼마?
예를 들어 연소득 3천만 원인 청년이 1억 원을 빌리면 기본 금리 연 2.5%로 한 달 이자는 약 20만 8천 원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으로 0.3%p 우대를 받으면 연 2.2%가 되어 한 달 약 18만 3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신청 시기와 방법
- 임대차계약서의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기금e든든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하거나, 우리·KB국민·IBK기업·NH농협·신한·하나은행 등 기금 수탁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 대출과 함께 주택금융공사(HF)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도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 기간과 주의할 점
- 기본 2년, 연장해서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연장 시점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 추가, 최장 20년)
- 대출 후 주택을 사게 되면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전세금별 대출 가능 금액
신규 계약은 전세금의 80%와 최대 한도 1억 5천만 원 중 작은 금액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월 이자는 수도권 주택, 연소득 2천만 원 초과~4천만 원 이하 구간의 기본 금리 연 2.5%로 계산했습니다.
| 전세금 | 최대 대출 | 직접 준비할 돈 | 월 이자(연 2.5%) |
|---|---|---|---|
| 1억 원 | 8천만 원 | 2천만 원 | 약 16만 7천 원 |
| 1억 5천만 원 | 1억 2천만 원 | 3천만 원 | 25만 원 |
| 2억 원 | 1억 5천만 원 | 5천만 원 | 31만 2,500원 |
전세금 2억 원이면 80%는 1억 6천만 원이지만 최대 한도가 1억 5천만 원이라 1억 5천만 원까지만 빌릴 수 있습니다.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한도가 1억 2천만 원이라 같은 집에서 직접 준비할 돈이 8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는지
- 전용 85㎡ 이하(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 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인지
-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냈는지
- 다른 기금 대출,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지 않은지
- HF 또는 HUG 보증도 기한 안에 함께 신청했는지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계약했다면 한도가 다른가요?
네.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분은 기존 한도인 2억 원(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억 5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그 이후 계약이라면 최대 1억 5천만 원, 전세금의 80% 이내가 기준입니다.
우대금리는 해당하는 것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합산 상한이 있어 일반적으로 0.5%p까지만 적용되고, 최종 금리는 연 1.0%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어떤 우대가 적용되는지는 은행 심사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대출을 받은 뒤 집을 사면 어떻게 되나요?
대출 후 주택을 사게 되면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어서 미리 갚아도 추가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전세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으로 집의 대출과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입주 후에는 확정일자를 꼭 받아 두세요. 보증금을 빌리는 대신 LH가 전세 계약을 대신 맺어 주는 청년 전세임대도 함께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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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금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10일 기준이며,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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