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청약통장이라도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 1순위 조건이 다릅니다. 인천·경기 비규제지역은 가입 1년이면 1순위지만, 서울처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가입 2년에 세대주여야 하고 5년 안에 당첨된 적도 없어야 합니다. 2026년 9~10월 수도권 민영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에 실린 기준을 그대로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① 수도권 비규제지역(인천·경기 대부분)은 통장 가입 12개월 + 예치금이면 1순위예요.
② 서울 전역 같은 투기과열지구는 24개월 + 세대주 + 5년 내 당첨 이력 없음까지 맞춰야 해요.
③ 예치금은 내가 사는 지역 기준이고,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만 채우면 돼요.
🧮 내 가점이 궁금하다면? 청약 가점 계산기에서 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 기간만 고르면 바로 계산돼요.
규제 여부에 따른 1순위 조건 비교
| 조건 | 비규제지역 (예: 인천 부평, 화성) | 투기과열지구 (예: 서울 전역) |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2개월 이상 | 24개월 이상 |
|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
| 세대주 요건 | 없음 | 세대주여야 함 |
| 주택 소유 | 제한 없음 | 2주택 이상 세대는 1순위 불가 (가점제는 1주택 이상 불가) |
| 과거 당첨 이력 | 제한 없음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세대는 1순위 불가 |
| 재당첨 제한 | 대부분 없음 | 당첨 시 최대 10년 |
규제 여부는 단지가 아니라 주택이 지어지는 지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같은 수도권이라도 인천 산곡역자이힐스테이트앤하늘채나 화성 향남역 그로브 스위첸은 비규제라 위 왼쪽 조건이 적용됩니다. 공고문 첫 페이지 ‘규제지역 여부’ 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치금 기준표
민영주택 1순위는 청약통장에 아래 금액 이상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기준은 단지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 신청자가 사는 지역입니다.
|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그 밖의 광역시 (인천 등) | 그 외 지역 (경기 등) |
|---|---|---|---|
| 85㎡ 이하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 102㎡ 이하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 135㎡ 이하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 모든 면적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 서울에 살면서 인천 84㎡에 넣으려면 서울 기준인 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예치금을 채우면 인정됩니다.
- 큰 면적 기준을 채우면 그보다 작은 면적에는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점과 추첨 비율도 다르다
| 전용면적 | 비규제지역 | 투기과열지구 |
|---|---|---|
| 60㎡ 이하 | 가점 40% · 추첨 60% | 가점 40% · 추첨 60% |
| 60㎡ 초과~85㎡ 이하 | 가점 40% · 추첨 60% | 가점 70% · 추첨 30% |
| 85㎡ 초과 | 추첨 100%인 경우가 많음 | 공고문 확인 |
투기과열지구 추첨 물량은 다시 단계별로 나눕니다. 추첨 물량의 75%는 무주택세대구성원끼리 먼저 추첨하고, 남은 물량은 무주택자와 1주택 세대(기존 주택 처분 조건)가 함께 경쟁합니다. 그래서 서울 84㎡는 가점이 낮은 1주택자에게는 기회가 매우 적습니다. 내 가점이 궁금하다면 청약 가점 계산법을 참고하세요.
해당지역 우선공급 기준
- 비규제지역은 공고일 현재 그 시·군(또는 광역시)에 살면 해당지역입니다. 예: 산곡역 단지는 인천 거주자, 향남역 단지는 화성 거주자가 우선.
- 서울 단지는 서울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해당지역 1순위로 인정되고, 2년 미만 서울 거주자와 인천·경기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분류됩니다.
- 해당지역 신청자에서 미달된 물량만 기타지역 신청자에게 돌아갑니다.
자주 하는 실수
- 가입일 착각: 순위는 통장 개설일이 아니라 순위기산일 기준입니다.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했다면 전환일부터 다시 계산될 수 있으니 청약홈 순위확인서로 확인하세요.
- 세대주 변경 타이밍: 규제지역 1순위의 세대주 요건은 공고일 현재 기준입니다. 공고가 난 뒤 세대주를 바꿔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 당첨 이력: 5년 이내 당첨 제한은 세대 단위라 배우자나 같은 세대원의 당첨도 포함됩니다.
- 통장 해지: 공고일에 1순위였더라도 청약 신청 전에 통장을 해지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내 상황에 대입해 보기: 예치금 계산 예시 4가지
표만 보면 헷갈리기 쉬워서, 실제로 많이 묻는 경우를 숫자로 풀어 봤어요. 기준은 위 예치금 표 그대로예요.
| 상황 | 필요 예치금 | 왜 그런가요 |
|---|---|---|
| 서울 거주, 인천 84㎡ 신청 | 300만 원 | 사는 곳(서울) 기준, 85㎡ 이하 |
| 경기 거주, 서울 84㎡ 신청 | 200만 원 | 사는 곳(경기) 기준. 단, 서울 2년 거주가 아니라 기타지역으로 분류 |
| 인천 거주, 동탄 116㎡ 신청 | 700만 원 | 인천은 광역시, 102㎡ 초과~135㎡ 이하 |
| 서울 거주, 면적 상관없이 다 넣고 싶음 | 1,500만 원 | 모든 면적 기준을 채우면 작은 면적도 모두 가능 |
예치금이 모자라면 공고일 전에 한 번에 넣어서 채우면 돼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민영주택 신청 때 예치금 총액만 보기 때문에, 오래 조금씩 넣은 사람과 공고 직전에 목돈을 넣은 사람이 똑같이 인정받아요.
공공분양은 기준이 다르다: 금액이 아니라 납입 인정액
LH·SH 같은 공공분양(국민주택)은 예치금 총액이 아니라 매달 낸 돈 가운데 인정되는 금액의 합계로 순서를 정해요. 한 달에 많이 넣어도 인정 한도까지만 쌓이기 때문에, 공고 직전에 목돈을 넣는 방법이 통하지 않아요.
| 구분 | 민영주택 | 공공분양(국민주택) |
|---|---|---|
| 보는 기준 | 예치금 총액 | 납입 횟수 + 납입 인정액 합계 |
| 목돈 한 번에 넣기 | 공고일까지 넣으면 인정 | 한 달 인정 한도까지만 인정 |
| 1순위 기간(수도권 비규제) | 가입 12개월 | 가입 12개월 + 12회 납입 |
| 1순위 기간(투기과열지구) | 가입 24개월 | 가입 24개월 + 24회 납입 |
| 당첨자 선정 | 가점제 + 추첨제 | 순차제(납입 인정액이 많은 순) 등 |
그래서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금액을 크게 넣기보다 매달 빠지지 않고 인정 한도만큼 꾸준히 넣는 게 유리해요. 월 인정 한도와 세부 기준은 공고문 ‘청약 신청 자격’ 부분에서 확인하세요.
1순위 체크리스트: 공고 뜨면 이 순서로 확인
- 공고문 첫 장에서 규제지역 여부 확인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인지)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순위기산일·예치금 확인)
- 내 거주지 기준 예치금과 신청할 면적 비교, 모자라면 공고일 전에 채우기
- 규제지역이면 세대주인지, 세대원 중 5년 안에 당첨된 사람이 없는지 확인
- 해당지역 거주 기간(서울은 2년 등) 확인 후 해당지역·기타지역 중 어디로 넣을지 결정
자주 묻는 질문
Q. 2순위는 조건이 없나요?
A. 청약통장만 있으면 2순위로 넣을 수 있어요. 가입 기간·예치금이 1순위 기준에 못 미쳐도 되지만, 1순위에서 다 차면 2순위까지 기회가 오지 않아요.
Q. 세대원도 1순위로 넣을 수 있나요?
A. 비규제지역 민영주택은 세대원도 1순위가 돼요. 투기과열지구는 세대주만 1순위라, 세대원이라면 2순위로 넣거나 비규제지역 단지를 노려야 해요.
Q. 예치금을 넣은 다음 날 바로 빼도 되나요?
A.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당첨 뒤 자격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최소한 당첨자 발표와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그대로 두는 게 안전해요.
Q. 1순위인데 왜 떨어지나요?
A. 1순위는 신청 자격일 뿐이고, 당첨은 가점이나 추첨으로 정해져요. 인기 단지는 1순위 해당지역에서 이미 몇십 대 1이 나오니, 가점 계산기로 내 점수를 먼저 확인하고 추첨 물량이 많은 면적을 고르는 게 현실적이에요.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무순위·임의공급은 이 조건과 상관없이 공고별 자격만 맞추면 됩니다. 이번 주 물량은 수도권 줍줍 일정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8~10월 청약홈에 게시된 수도권 민영주택 입주자모집공고(서울 투기과열지구 단지, 인천·경기 비규제지역 단지)의 신청자격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했고, 2026년 10월 23일에 예시·공공분양 기준·FAQ를 보강했습니다. 규제지역 지정과 세부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청약 전 해당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 청약홈 바로가기 (청약자격확인 → 순위확인서 발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청약홈(한국부동산원) 청약 자격 안내를 바탕으로 2026년 10월 12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제도와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와 공고문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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