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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분양·공공임대 공고와 청년 주거, 공식 공고 기준으로 정리해요

아파트 특별공급 6종 한눈에 비교 (2026)|신생아 특공 10% 신설, 나는 어떤 특공?

아파트 특별공급 6종 한눈에 비교 (2026)|신생아 특공 10% 신설, 나는 어떤 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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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에는 일반공급 말고 특별공급(특공)이라는 별도 통로가 있어요. 정책적으로 도와야 할 가구에게 물량을 먼저 떼어 주는 제도인데, 종류가 6가지나 되고 요건도 제각각이라 처음 보면 헷갈리기 쉬워요.

게다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규칙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낮아졌고, 부부 중복 청약이 허용됐고, 2026년 6월 15일부터는 민영 아파트에도 신생아 특별공급이 생겼어요. 지금 기준으로 6가지 특공의 대상, 통장 요건, 소득 기준, 선정 방식, 공급 비율을 표로 비교했어요.

핵심 요약

  • 특공은 기관추천·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 부양·생애최초·신생아 6종이고, 원칙적으로 한 세대가 평생 한 번만 당첨될 수 있어요.
  • 2026년 6월 15일부터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공 10%가 따로 생겼어요. 그만큼 신혼부부(23%→15%)와 생애최초(9%→7%, 민간택지) 몫이 줄었어요.
  • 한 단지에서 특공은 한 유형만 넣을 수 있어요. 일반공급과는 같이 넣을 수 있고, 특공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빠져요.
  • 2024년 6월 19일 이후 아이를 낳은 가구는 특공을 받은 적이 있어도 한 번 더 받을 수 있어요(신혼부부·다자녀·신생아·노부모 부양 유형).

특별공급 6종, 대상과 통장 요건 비교

먼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보세요. 모든 특공은 기본적으로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노부모 부양·생애최초처럼 세대주여야 하는 유형도 있어요. 아래는 민영주택 공고를 기준으로 정리한 표예요.

유형누가 신청하나청약통장 요건당첨자 선정
기관추천국가유공자·장애인·중소기업 근로자 등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가입 6개월 이상 + 지역별 예치금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은 통장 없이도 가능)추천 기관이 정한 순위
다자녀미성년 자녀 2명 이상(태아·입양 포함)가입 6개월 이상 + 예치금100점 배점표 (자녀 수·무주택 기간·거주 기간 등)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공공분양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포함)가입 6개월 이상 + 예치금소득 구간별 우선 50%·일반 20%·추첨 30% (민영)
노부모 부양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같은 등본에서 부양한 무주택 세대주일반공급 1순위일반공급처럼 가점 순 (민영)
생애최초세대 전원이 집을 가진 적 없고, 소득세를 5년 이상 낸 사람일반공급 1순위 (공공은 저축액 600만 원 이상)소득 구간별 우선 50%·일반 20%·추첨 30% (민영)
신생아2세 미만 자녀(태아·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 혼인 여부 무관민영: 1순위 기간(규제지역 2년·수도권 1년·비수도권 6개월) + 예치금소득 구간별 우선 50%·일반 20%·추첨 30% (민영)

통장 요건은 크게 두 그룹이에요. 기관추천·다자녀·신혼부부는 가입 6개월이면 되지만, 노부모 부양·생애최초·신생아는 일반공급 1순위 요건을 채워야 해요. 서울처럼 규제지역이면 1순위에 가입 24개월이 필요하니, 내 통장이 1순위인지 청약통장 1순위 조건과 예치금 기준표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민영 아파트 공급 비율, 2026년 6월에 바뀌었어요

민영주택은 전용 85㎡ 이하 물량을 기준으로 유형별 비율을 정해요. 2026년 6월 15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신생아 특공이 독립하면서, 원래 신혼부부·생애최초 안에 있던 신생아 몫(8%p와 2%p)이 빠져나왔어요.

유형개정 전 (2025.3.31~)2026.6.15 이후바뀐 점
기관추천10%10%지자체가 기업 유치·인구 유입 목적 대상을 추가할 수 있게 됨
다자녀10%10%변화 없음
신혼부부23% (이 중 일부 신생아 우선)15%8%p를 신생아 특공으로 이동
노부모 부양3%3%변화 없음
생애최초 (민간택지)9% (이 중 일부 신생아 우선)7%2%p를 신생아 특공으로 이동
신생아별도 유형 없음10%민영주택에 신설, 혼인 기간 요건 없음

공공택지에 짓는 민영주택은 생애최초 비율이 민간택지와 다르게 정해져요. 같은 민영 아파트라도 공고문의 특별공급 세대수 표를 꼭 확인하세요.

공공분양(뉴:홈)은 특공 비중이 훨씬 커요

공공분양은 일반형 기준으로 전체 물량의 70%가 특별공급이고, 전체의 20%가 신생아 특공 몫이에요. 2024년 신생아 특공을 만들 때 정부는 유형별로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를 신생아 특공에 배정한다고 밝혔어요. 여기에 2025년 3월 31일부터는 일반공급 물량의 50%도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먼저 공급해요. 그래서 일반형은 전체의 최대 35%가 신생아 가구 몫이 될 수 있어요.

소득·자산 기준 비교 (비율 기준)

소득 기준은 모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비율로 정해요. 금액은 매년 바뀌니 비율로 먼저 보고, 금액은 공고문의 소득표로 확인하세요.

유형민영주택공공분양
기관추천소득·자산 기준 없음 (기관 추천 기준 적용)공고별 기준 확인
다자녀소득·자산 기준 없음120% 이하 (국가·지자체·LH 등이 공급하는 85㎡ 이하) + 자산 기준
신혼부부140% 이하(맞벌이 160%), 이 중 우선공급은 100% 이하(맞벌이 120%). 초과해도 부동산 3억 3,100만 원 이하면 추첨 신청130% 이하(맞벌이 200%) + 자산 기준
노부모 부양소득·자산 기준 없음120% 이하 (국가·지자체·LH 등이 공급하는 85㎡ 이하) + 자산 기준
생애최초우선 130% 이하, 일반 160% 이하. 초과해도 부동산 3억 3,100만 원 이하면 추첨 신청130% 이하(일부 물량은 100% 이하 우선) + 자산 기준
신생아우선 130% 이하, 일반 160% 이하. 초과해도 부동산 3억 3,100만 원 이하면 추첨 신청150% 이하(맞벌이 200%) + 자산 기준

민영 신혼부부의 맞벌이 기준은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이 각 구간의 외벌이 기준(100% 또는 140%)을 넘지 않아야 해요. 또 2023년 3월 28일 이후 아이를 낳은 가구는 공공주택의 소득·자산 기준이 자녀 1명당 10%p씩, 최대 20%p까지 완화돼요.

최근 바뀐 규칙 타임라인

시행무엇이 바뀌었나
2021.11.16민영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의 30%를 추첨으로 공급, 1인 가구도 생애최초 추첨 물량에 신청 가능
2024.3.25다자녀 기준 3자녀→2자녀, 부부 중복 청약 허용,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당첨 이력 미반영, 공공 신생아 특공 신설, 공공 특공 맞벌이 소득 200%까지
2025.3.31민영 신혼부부 특공 18%→23%, 2024.6.19 이후 출산 가구 특공 1회 추가, 공공 일반공급 50% 신생아 우선, 신혼부부 무주택 판단을 공고일 기준으로
2026.6.15민영 신생아 특공 10% 신설, 신혼부부 23%→15%, 생애최초 9%→7%(민간택지)

계산 예시: 500세대 민영 아파트라면

특공 대상 물량이 500세대인 민간택지 민영 아파트를 가정하면, 6월 개정 전후 유형별 물량은 이렇게 달라져요. 실제로는 주택형별로 나눠 계산하고 소수점을 처리하기 때문에 공고마다 몇 세대씩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유형개정 전2026.6.15 이후
신혼부부115세대 (23%)75세대 (15%)
생애최초45세대 (9%)35세대 (7%)
신생아별도 없음50세대 (10%)
기관추천·다자녀·노부모각 50·50·15세대각 50·50·15세대 (변화 없음)

실제 공고에서도 이 비율이 보여요. 2026년 7월 16일 공고한 서울 월계 중흥S-클래스 리비에르는 특별공급 73세대를 기관추천 14, 다자녀 14, 신혼부부 19, 노부모 부양 3, 생애최초 9, 신생아 14세대로 나눴어요. 2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이제 신혼부부보다 신생아 특공 쪽 물량이 더 클 수도 있어요.

나는 어떤 특공? 셀프 체크

아래 상황 중 해당하는 줄을 찾아보세요. 여러 줄에 해당해도 한 단지에서는 한 유형만 넣을 수 있으니, 경쟁률과 선정 방식을 보고 가장 유리한 하나를 고르세요.

내 상황검토할 특공먼저 확인할 것
2세 미만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신생아혼인 여부 무관, 통장 1순위 여부
혼인신고 7년 이내신혼부부부부 합산 소득 구간(외벌이·맞벌이)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다자녀배점표 점수(자녀 수·무주택 기간)
만 65세 이상 부모님을 3년 이상 모시고 사는 세대주노부모 부양일반공급 1순위·가점
가족 모두 집을 가진 적 없고 소득세 5년 이상 납부생애최초소득 구간, 1인 가구면 추첨 물량
국가유공자·장애인·중소기업 근로자 등기관추천공고 전 해당 기관 추천 접수 일정

신혼부부와 생애최초를 둘 다 노릴 수 있다면 어느 쪽 물량이 많은지, 내 소득이 우선공급 구간인지부터 비교해 보세요. 일반공급 가점도 함께 노린다면 청약 가점 계산법으로 점수를 계산해 두면 좋아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공고일 현재 세대 전원이 무주택인지
  • 통장이 해당 유형 요건(6개월 또는 1순위·예치금)을 채웠는지
  • 세대 월평균 소득이 몇 % 구간인지, 맞벌이라면 각자 소득도 확인
  • 과거 특공 당첨 이력이 있는지 (2024.6.19 이후 출산이면 1회 추가 가능)
  • 한 단지에서 특공은 한 유형만, 일반공급은 함께 신청
  • 공고문의 특별공급 세대수 표와 소득·자산 기준표 최종 확인

자주 묻는 질문

특공 여러 유형에 동시에 넣어도 되나요?

안 돼요. 여러 유형의 자격을 갖췄더라도 한 단지에서는 한 유형만 신청할 수 있고, 중복으로 신청하면 모두 무효 처리돼요. 다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같이 신청할 수 있어요. 특공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빠져요.

부부가 각자 청약해도 되나요?

2024년 3월 25일부터 가능해요. 부부가 같은 단지에 각자 넣어 둘 다 당첨되면, 예전에는 둘 다 무효였지만 지금은 먼저 신청한 쪽이 유효해요. 부부가 아닌 다른 세대원이 중복 당첨되면 여전히 모두 부적격이에요.

특공에 한 번 당첨됐으면 다시는 못 하나요?

특별공급은 한 세대가 한 번만 받는 게 원칙이에요. 예외로 2024년 6월 19일 이후 태어난 자녀(태아·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해 신혼부부·다자녀·신생아·노부모 부양 특공을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기존 주택이 있다면 입주 전 처분 등 공고문에 나온 처분 조건을 지켜야 해요. 규제지역 재당첨 제한은 별도로 적용되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배우자가 결혼 전에 집이 있었거나 당첨된 적이 있으면요?

2024년 3월 25일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에서는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혼인 전 처분한 경우)나 당첨 이력을 따지지 않아요. 2025년 3월 31일부터는 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신혼부부 특공에서 빠졌어요. 다만 공고일 현재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는 건 그대로예요.

함께 보면 좋은 글

※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관련 보도(2024.3.24 뉴시스, 2025.3.26 한국경제·서울경제, 2026.6.14 아시아경제·디지털타임스, 2026.6.18 뉴스핌), 2026년 7월 민영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2026년 10월 12일 기준이며, 신청 전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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