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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분양·공공임대 공고와 청년 주거, 공식 공고 기준으로 정리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표 2026|3인 가구 월 753만 원, 맞벌이는 얼마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표 2026|3인 가구 월 753만 원, 맞벌이는 얼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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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 특공)은 결혼한 지 7년이 안 된 무주택 부부가 일반 청약보다 적은 경쟁으로 새 아파트를 노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가장 많이 막히는 곳이 소득 기준이에요. 민영이냐 공공이냐, 외벌이냐 맞벌이냐에 따라 기준 비율이 달라지거든요.

이 글은 2026년 입주자모집공고에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2025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금액을 가구원 수별로 정리했어요. 2026년 6월 15일부터 민영주택에 새로 생긴 신생아 특별공급까지 함께 보고, 우리 집이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 직접 계산해 볼게요.

핵심 요약

  • 자격: 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 + 세대원 전원 무주택
  • 민영 소득: 우선공급 100%(맞벌이 120%), 일반공급 140%(맞벌이 160%), 넘으면 부동산가액 3억 3,100만 원 이하일 때 추첨
  • 3인 이하 가구 100% = 월 7,533,763원, 4인 = 월 8,802,202원 (2025년도 통계, 2026년 공고 적용)
  • 2026년 6월 15일부터 만 2세 미만 자녀 가구는 혼인 기간과 상관없이 민영 신생아 특별공급(공급량의 10%)도 신청 가능

신청 자격부터 확인하세요

소득을 따지기 전에 기본 자격이 맞는지 먼저 보세요. 하나라도 빠지면 소득이 기준 안이어도 신청할 수 없어요.

  • 혼인 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예요.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할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신청할 수 있어요.
  • 무주택: 공고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해요. 2025년 3월 31일부터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속 무주택이었는지는 보지 않고, 공고일 기준으로만 판단해요.
  • 과거 당첨 이력: 배우자뿐 아니라 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따지지 않아요. 또 2024년 6월 19일 이후 아이를 낳은 가구는 이미 특별공급을 한 번 썼더라도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어요.
  • 청약통장: 민영주택은 가입 6개월이 지나고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채워야 해요. 공공분양은 가입 6개월, 납입 6회 이상이 기본이에요.
  • 면적: 신혼 특공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만 배정돼요.

청약통장 조건이 헷갈린다면 청약통장 1순위 조건과 예치금 기준표에서 지역별 예치금을 먼저 확인하세요.

민영주택 소득 기준표 (2026년 공고 적용)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몇 %인지로 정해요. 2026년 2월 27일 경기 수원의 한 민영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년도 통계가 발표되자 소득 기준을 정정했는데, 그 표에 나온 금액이 아래와 같아요. 금액은 월 소득 기준이고, 부부 둘이거나 아이가 1명인 집은 "3인 이하" 칸을 보면 돼요.

공급 구간소득 비율3인 이하4인5인6인
우선공급 (외벌이)100% 이하7,533,763원8,802,202원9,326,985원9,906,263원
우선공급 (맞벌이)120% 이하9,040,516원10,562,642원11,192,382원11,887,516원
일반공급 (외벌이)140% 이하10,547,268원12,323,083원13,057,779원13,868,768원
일반공급 (맞벌이)160% 이하12,054,021원14,083,523원14,923,176원15,850,021원
추첨공급위 기준 초과부동산가액 3억 3,100만 원 이하같음같음같음

맞벌이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해요. 7인 이상 가구와 소득 산정 방법(어떤 소득을 넣는지)은 단지마다 공고문에 자세히 나오니 꼭 같이 보세요. 이 금액은 매년 새 통계가 나오면 바뀌기 때문에, 신청하는 단지의 공고일에 적용되는 표를 다시 확인해야 해요.

신생아 우선 배정은 어떻게 바뀌었나

신혼 특공 안에서 아이를 낳은 가구를 먼저 챙겨 주는 방식은 지난 2년 사이 두 번 바뀌었어요. 시기별로 정리하면 이래요.

시기신혼부부 특별공급신생아 가구 몫
2025년 3월 30일까지민영 공급량의 18%신혼 특공 물량의 20%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
2025년 3월 31일 ~ 2026년 6월 14일민영 공급량의 23%신혼 특공 물량의 35%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
2026년 6월 15일 이후 공고신혼 특공은 계속 운영 (비율은 공고문 확인)별도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민영 공급량의 10%, 혼인 기간 무관)

2026년 2월 국토교통부 개정안은 기존 신혼 특공 23%를 신생아 10%와 신혼 15%로 나누는 내용이었어요. 실제로 10월 8일 공고된 산곡역자이힐스테이트앤하늘채는 일반분양 1,289세대 중 신혼부부 190세대, 신생아 126세대를 따로 배정했어요. 신혼 특공 안에 신생아 우선 몫이 남아 있는지는 단지 공고문의 공급 구분 표에서 확인하세요.

민영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 구간

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2세 미만 자녀(태아·입양 포함)를 둔 무주택 가구예요. 혼인 기간을 보지 않아서, 결혼 7년이 지나 신혼 특공이 막힌 가구도 신청할 수 있어요. 물량은 소득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눠요.

구간소득 기준물량 비율3인 이하 월소득
우선130% 이하50%9,793,892원 이하
일반130% 초과 ~ 160% 이하20%12,054,021원 이하
추첨160% 초과 + 부동산 3억 3,100만 원 이하30%12,054,022원 이상

경쟁이 생기면 해당지역 거주자를 먼저 뽑고, 그 안에서는 자녀 수가 아니라 추첨으로 정해요. 청약통장은 규제지역 2년, 수도권 1년, 그 밖의 지역 6개월 이상 가입하고 예치금을 채워야 해요. 3인 이하 금액은 위 기준표의 100% 금액에 비율을 곱해 계산한 값이에요.

공공분양(국민주택)은 기준이 달라요

LH·SH 같은 공공이 짓는 공공분양은 유형(일반형, 나눔형, 토지임대부 등)마다 공고문에 소득 기준이 따로 나와요. 예를 들어 2026년 2월 27일 공고된 SH 마곡지구 17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이 월평균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 이하였어요. 이 공고는 2023년 3월 28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소득·자산 기준을 자녀 1명당 10%p(2명 이상 20%p) 더 넓혀 줬어요.

맞벌이 200%는 2023년 11월 국토교통부가 공공분양 특별공급의 맞벌이 소득 기준을 기존 140% 수준에서 200%로 올리는 개정을 추진하면서 나온 숫자예요. 또 2025년 3월 31일부터 공공분양(뉴:홈)은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2세 미만 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해요.

비교 항목민영주택공공분양 (예: SH 마곡17단지)
외벌이 소득우선 100%, 일반 140%130% 이하
맞벌이 소득우선 120%, 일반 160%200% 이하
소득 초과 시부동산가액 3억 3,100만 원 이하면 추첨 구간신청 불가 (공고 기준)
자산 기준추첨 구간만 부동산가액 확인부동산·자동차 등 자산 기준 별도 적용
같은 구간 경쟁 시해당지역 → 미성년 자녀 수 → 추첨항목별 점수 합산 (공고문 가점표)
청약통장가입 6개월 + 예치금가입 6개월 + 납입 6회 이상

신혼희망타운처럼 신혼부부 전용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또 다른 기준을 써요. 분양형과 임대형의 차이는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vs 행복주택 차이에, 이번 달 접수하는 단지는 인천계양 A17 신혼희망타운 본청약 176세대에 정리해 두었어요.

민영 신혼 특공 당첨자는 이렇게 뽑아요

민영주택은 소득이 낮은 구간부터 순서대로 뽑아요. 먼저 우선공급(100%·맞벌이 120% 이하) 신청자끼리 경쟁하고, 여기서 떨어진 사람은 일반공급(140%·맞벌이 160% 이하)에서 다시 경쟁해요. 마지막 추첨공급은 소득 기준을 넘더라도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같은 구간 안에서 경쟁이 생기면 해당지역 거주자가 먼저예요. 그다음은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수가 많은 순서이고, 자녀 수까지 같으면 추첨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둘인 집은 신생아 특공(추첨)보다 신혼 특공(자녀 수 우선)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우리 집은 어느 구간? 실제로 계산해 보기

월평균 소득은 간단히 연 소득을 12로 나눠 보면 돼요(세전 기준). 실제 심사는 공고문에 정한 소득 산정 방식을 따르니 대략적인 위치를 보는 용도로 쓰세요. 아래는 2025년도 통계 기준표로 계산한 예시예요.

사례연 소득 → 월평균기준 대비민영 신혼 특공 구간
맞벌이 3인 (아이 1명)1억 원 → 8,333,333원3인 이하의 110.6%우선공급 (맞벌이 120% 이하)
외벌이 4인 (아이 2명)1억 2천만 원 → 10,000,000원4인의 113.6%일반공급 (140% 이하)
맞벌이 2인 (아이 없음)1억 6천만 원 → 13,333,333원3인 이하의 177.0%추첨공급 (부동산 3억 3,100만 원 이하일 때)

첫 번째 부부는 외벌이 기준(100%)이면 넘지만, 맞벌이라 120%까지 인정받아 우선공급에 들어가요. 아이가 만 2세 미만이라면 신생아 특별공급 우선 구간(130% 이하, 월 9,793,892원)에도 해당돼요. 두 번째 집은 4인 가구 칸을 봐야 하고, 100%(8,802,202원)는 넘지만 140%(12,323,083원) 안이라 일반공급이에요. 세 번째 부부는 민영에서는 추첨만 가능하지만, 맞벌이 200%까지 받는 공공분양 공고라면 소득 기준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청약 가점이 얼마인지도 같이 알아 두면 일반공급과 특공 중 어디가 유리한지 판단하기 쉬워요. 청약 가점 계산기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혼인신고일이 공고일 기준 7년 이내인가요?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 혼인신고)
  • 공고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가요? (분양권·입주권도 확인)
  • 부부 소득을 합친 월평균 소득이 어느 구간인지 공고문 표로 확인했나요?
  • 부부 외에 같은 세대 성인 세대원 소득도 합산 대상인지 공고문을 봤나요?
  • 추첨 구간이라면 부동산가액 3억 3,100만 원 이하인가요?
  • 아이가 만 2세 미만이라면 신생아 특별공급과 비교했나요?
  •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예치금(민영) 또는 납입 횟수(공공)를 채웠나요?

자주 묻는 질문

예비신혼부부도 맞벌이 기준을 쓸 수 있나요?

네.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기준으로 심사해요. 두 사람 모두 소득이 있으면 맞벌이 기준(민영 우선 120%, 일반 160%)을 적용받아요. 대신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어요.

결혼 7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돌이 안 됐어요. 방법이 없나요?

2026년 6월 15일 이후 공고된 민영주택이라면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혼인 기간과 상관없이 대상이에요. 소득 130% 이하면 물량의 50%를 차지하는 우선 구간에서 경쟁해요.

소득 기준 금액은 언제 바뀌나요?

매년 새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통계가 나오면 그 뒤 공고부터 바뀐 금액이 적용돼요. 2026년에는 2월 말 공고부터 2025년도 통계가 반영된 사례가 있었어요. 같은 해라도 공고일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할 단지의 공고문 표를 최종 기준으로 삼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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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위브 더센트럴 수원 입주자모집공고(2026.2.27 정정), SH 마곡지구 17단지 토지임대부 입주자모집공고(2026.2.27), 국토교통부 주택공급규칙 개정 관련 보도(2024.12, 2025.3, 2026.2, 2026.6)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2026년 10월 12일 기준이며, 신청 전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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